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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20대후반 여성입니다.
갓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1학년에 들어가면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12살 차이가 나지만 이미 뱃속에 아이가 있어 어쩔수 없는 결혼을 하게 되고.
남편의 의처증으로 매번 의심에 시달리고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 중에도 남편은 일자리를 그만두고 생계의 어려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하지만 시부모님과 같이 살며 어려움을 이겨 나가지만.
어린나이에 시집살이는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거기에 남편의 불같은 성격에 말다툼이 조금이라도 커지면
욕설과 제 자존심 거기에 친정집까지 무시하는 말로서 저를 인간이하로 대했습니다.
아이가 3살이 되던해 아이 앞에서 또 싸우다가 이젠 저를 때리기 까지 하며
"엄마가 아니라 아줌마 니깐. 엄마라 부르지"라는 말까지 하며 수모를 당했습니다.
정말그땐 살고싶지 않았지만. 제가 어린나이에 반대한 결혼을 한 터라 보란듯이 잘 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쉽사리 되지 않았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 결혼 5년차가 되어갈때 둘째를 가졌습니다.
한데 아이를 낳기 이틀전 삼일전에... 남편과 말다툼으로 저에게 또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뱃속에 아이도 있었는데....정말 그땐 이건 아니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쩝니까..뱃속에 아이까지...그렇게 1년을 더 살다가 남편이 해도해도 가면갈수록 더 심해져가는 욕설에
도저히 참지를 못하여 남편이 밥먹듯 말하는 이혼을 하자고 동의했습니다.
아이들은 시부모님이 키워주시고. 그러곤 집을 나와 별거처럼 지내고있는데.
6년동안 결혼생활하며 아무것도 한거 없고 모아둔 돈도 없고 나올땐 옷몇가지만 들고 나올뿐
제게 빈손이였습니다.
별거한지 1년이 넘은 지금 협의이혼은 되지 않고 이혼소송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될지....어린나이에 세상물정 전혀 모르고 살아온 제가 앞이 캄캄하네요.
도와주세요...정말 지금은 우울증에 신경치료도 받아야하는데..
병원비도 없어 갈수가없네요...
저희가 드리는 상담은 귀하의 말씀에 기초한 상담원 개인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혼상담은 지면으로 법률적인 문제를 알려드리고 간단히 끝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방문하시어 내원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45년간의 상담경력을 가지신 원장님께 자세하 상담을 받으시고 그 후 법률적인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조건에 해당되시면 무료소송구조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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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이 아닌 재판상 이혼인 경우 민법에서 정한 일정한 사유가 있어야만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사유는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입니다.
1호의 사유는 다른 일방이 사전동의나 사후 용서를 한 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 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6호의 사유는 다른 일방이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 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민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더라도 혼인관계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혼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더 자세한 말씀을 들어봐야 말씀드릴수 있습니다만 신혼때부터 남편의 폭언, 폭력 등에 시달리셨다면 6호의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현재 하시는 별거가 귀하께서 정당한 이유없이 집을 나오신 경우라면 몰라도 남편의 일방적인 폭력에 쫒겨 나오신 경우라면 별거를 하셨다고 하더라도 이혼청구시 귀하께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이혼사유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시니 이혼시 자녀친권과 양육권, 양육비에 대한 결정이 되시지 않으시면 친권 양육권 양육비에 대한 청구도 함께 소송으로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결혼생활에서 형성된 공동의 재산에 대하여 이혼시 재산분할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혼에 책임있는 사람도 재산분할을 청구하실 수 있으므로 남편도 재산분할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혼에 책임이 없는 사람은 이혼에 책임이 있는 사람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위자료도 재산으로 지급받는 것이므로 재산이 전혀 없다면 지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이혼시 미성년의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일방은 자녀를 양육하는 일방에 대해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보통 미성년자녀 1인당 30-70만원 사이의 양육비가 인정되오니(물론 남편이 고소득자인 경우 그보다 훨씬 많은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하실 때는,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그 가정법원이, 부부가 최후의 공통의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부부 중 일방의 주소가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이, 위의 각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때에는 상대방의 조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이 각각 관할법원이 됩니다.(가사소송법 제22조)
이혼소송을 제기하실 때는 가족관계증명서(원.피고) 주민등록등본(원.피고) 혼인관계증명서(원.피고) 원고와 피고사이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 각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고 이혼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진술서 등이 있으면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혼소송시 소장은 상대방의 수에 1을 더한 부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하실 때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대방 재산에 대해 가처분 가압류를 함께 하는 것이 통례입니다.
귀하의 경우 자세한 말씀을 더 들어보아야 정확한 상담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상담원에 내원하시어 함께 좋은 방법을 찾아보시기를 권해주십시오. 원하시면 상대방을 불러 조정을 해 드릴수도 있습니다. 계신 곳이 지방인 경우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본 상담원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 역에서 하차, 3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서울 남부 법원 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 입니다.
상담은 무료이고 상담접수 시간은 평일 오전 10:00-오후 4:00, 토요일 10:00-12:0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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