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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34살에 6학년, 4학년, 38개월을 자녀를 둔 가정 주부입니다.
2년전 남편의 외도로 별거를 하다 지난해 8월 31일에 합쳐 살게 되었습니다.
집 명의는 제 명의로 되어 있고 처음 살때 54,000,000에 친정에서 44,000,000원을 그리고 시댁에서 10,000,000원을 대줘 구매했습니다.
현 시세는 2년전에 은행 담보 대출 받을 때 측정된 금액이 90,000,000원 입니다. 지금은 약70,000,000원으로 떨어졌구요.
적금과 기타 금전은 얼마 없습니다.
남편은 직장생활로 연36,000,000원 정도 작년에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방과후 강사 일을 해서 작년에 연 2,760,000원을 받았습니다.
들어 오기 전에는 월 500,000만원을 받아 생활을 했고, 남편과 합치면서 남편이 저에게 월 200,000원을 주었습니다.
200,000원도 집담보 대출이자 납부 조건으로 주었습니다. 물론 제가 번돈은 제가 쓰기로 하고요~
기타 생활에 드는 모든 비용은 남편이 부담하겠다는 조건하에 합쳐 지내게 되었습니다.
합친지 6개월 보름 만에 다시 집을 나갔습니다.
집을 팔아서 회사 근처로 이사를 하려 했지만, 워낙 거래가 없어 팔리지 안아 남편이 힘들게 출,퇴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회사 기숙사로 들어 간다 하면서 지난 3월 17일 부터 밖에서 지냈습니다.
그러던중 4월 7일 자신이 죽을 많큼 힘들다는 이유로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저희 친정식구들이 자신을 무시하고, 제가 자신을 이해해 주지 않고, 아이들 역시 통솔이 되지 안아 자신이 편히 쉴 수있는 공간이 없었으며, 무엇보다 금전적으로 집으로 돌아 와서 대출이 늘어 힘들다는 것이 었습니다. 또한 자신이 외박을 하거나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 자신을 내쫒고 생활을 하기위해 제가 자격증을 따기 위해 공부한는 것 처럼 보였다고 합니다.(방과후 손글씨 강사라 점핑이라는 과목을 따려고 준비중)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 막내아이가 넘어져 치아를 다쳤고, 아이에 썩은이 치료을 해야서 병원비를 이야기 했는데~(3월은 수입이 없었슴) 너무 자질구래한 돈까지 달라는 저보고 미치는줄 알았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로 이혼을 요구했고, 남편이 너무 힘들어 하기에 제가 힘들어도 인당 150,00원을 측정해 월450,000원의 양육비를 받기로 합의 하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남편을 알아본 결과 2월부터 여자가 있었으며, 회사 기숙사 생활은 하지도 안았습니다.
남편은 지난주 월세를 구해 거처하고 있으며, 아직 여자와도 관계가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19일 법정에 가야하는데 출석을 안해서 이혼을 안하려 합니다.
그렇다 보니 남편이 아이들 부양비을 주지 안을것 같아 남편의 회사에서 제통장으로 바로 생활비를 받아 생활 하려 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소장은 또 어떻게 작성을 해야 하나요?
여자로 인해 문제가 생긴게 이번이 네번째인데 이데로는 너무 억울합니다.
아이들도 잘키우고 싶고요~ 매월 1500,00정도 받고 싶은데 힘들까요?
저희가 드리는 상담은 님의 말씀에 기초한 상담원 개인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혼을 하시지 않은 상태에서도 부양료 청구는 가능합니다.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833조) 부부간의 부양은 상대방의 생활을 자기의 생활과 같은 정도로 보장하여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생활유지의무'라는 점에서 자기의 생활에 여유가 있음을 전제로 자력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상대방을 지원하는 것을 뜻하는 '생활부조의무'인 친족간의 부양과는 의미를 달리합니다.
부양의 대상으로 되는 생활비용에는 단순히 의식주에 필요한 비용 뿐 아니라 의료비, 교제비, 장례비, 자녀에 관한 양육비, 생활무능력자인 세대구성원의 생활비 등이 포함될 수 있고, 공동생활의 수단이 되는 부부한쪽의 직업에서 비롯된 채무도 분담의 대상으로 될 수 있습니다.
부양료 중 과거의 부양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양을 받을 자가 부양의무자에게 부양의무의 이행을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의 이행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이행지체에 빠진 이후의 것에 대하여만 부양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8.6.12.자 2005스50 결정)
부양료는 남편이 자의로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상대방의 주소지가 있는 곳의 가정법원(부산을 제외한 지방의 경우 지방법원)에 부양료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양식은 저희 상담원 홈페이지 법률정보>서식모음란에서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양료의 경우 남편이 위 부양료청구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이러한 이행명령을 위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나 경우에 따라서는 감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7조, 제68조)
또한 가정법원에서 받으신 심판이나 조정조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남편의 월급이나 부동산 등에 가압류. 가처분 등을 신청하신 후 강제집행 절차에 나아가실 수 있습니다.
[41조(심판의 집행력) 금전의 지급, 물건의 인도(引渡), 등기, 그 밖에 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심판은 집행권원(執行權原)이 된다
제64조(이행 명령) ① 가정법원은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2. 유아의 인도 의무
3. 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 의무
② 제1항의 명령을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리 당사자를 심문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권고하여야 하며, 제67조제1항 및 제68조에 규정된 제재를 고지하여야 한다
①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29조, 제63조의2제1항, 제63조의3제1항·제2항 또는 제64조의 명령이나 제62조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직권으로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68조(특별한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① 제63조의3제4항 또는 제64조의 명령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의무자에 대한 감치를 명할 수 있다.
1. 금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3기(期)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유아의 인도를 명령받은 사람이 제67조제1항에 따른 제재를 받고도 30일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양육비의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은 사람이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혼을 하시고 양육비를 청구하시는 경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시면 남편의 월급에서 직접 지급을 받으시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가 있습니다만, 이혼을 하시지 않은 상태에서 부양료를 청구하시는 경우는 아직까지 그러한 제도는 없습니다.
보통 이혼을 하는 경우 양육비는 양육비지급의무자의 능력에 따라 천차만별이지만 미성년자녀 1인당 평균 30~50만원정도에서 결정됩니다. 양육비지급의무자가 전문직이거나 고소득자 혹은 재산이 많으신 경우 1인당 200만원 넘는 금액으로 결정된 경우도 있습니다.
부양료를 청구하실 때 위 양육비 금액을 참고하시어 청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부양료에는 양육비 외 다른 생활비용도 포함되므로 남편이 낼 수 있는 금액에서 적절히 책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부문제의 경우 지면상담으로는 한계가 많습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시간을 내시어 내원하시어 상담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원하시면 상대방을 불러 조정을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본 상담원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 역에서 하차, 3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서울 남부 법원 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 입니다.
상담은 무료이고 상담접수 시간은 평일 오전 10:00-오후 4:00, 토요일 10:00-12:00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02-2697-0155, 02-3675-0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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