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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략히 말씀드리면 어머니께서 A라는 사람과 바람을 피셨습니다. 그것도 4년을 그렇게 보내셨습니다. 그전부터 아버지와는 관계가 안좋
으셔서 마음둘 곳 없으시니 그렇겠지만 잘못을 하신거죠. 그런데 금전적인 문제때문에 어머니는 협박을 당했습니다. 돈을 안주면 관계를
가족한테 알리겠다고요. 그래서 경찰서까지 가게되어서 아버지가 아시고는 너무화가나신 나머지 A라는 사람을 몇일뒤에 만나서 심하게
폭행을 했습니다. 전치 5주가 나왔고요. 얼굴을 심하게 다쳐서 그 A라는 사람은 그일로 직장과 가족을 모두 잃어버린듯 합니다. 제가
사실을 확인 안해서 모르지만 A라는 사람말로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참고로 A라는 사람도 유부남입니다. 처자식 다 있는 사람이죠.
문제는 여기서 부텁니다. A라는 사람은 자기가 모든걸 잃었으니 어머니 가정도 파탄이 나야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한테 자꾸 전화를
해서 욕을 합니다. 아버지는 저때문에 참고 사시려다가 A라는 사람한테 전화만 오면 다시 울화가 치밀어 올라 어머니한테 화를 내고
싸우시는 거죠. 그게 몇번을 반복하니깐 어떻게 참고 살려고 했는데 어떻게든 끝을 봐야겠다는 생각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민법으로나 형법으로 누가 가해자고 피해자인지 제가 법은 전혀 몰라서 누가 잘못하고 이럴경우 A라는 사람을 조용히 만들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정말 간절히 여쭈어 봅니다.
답변드립니다.
이번 문제의 당사자인 아버지와 어머니의 의사는 어떤 것인지요? A가 아버지를 폭행죄 등으로 고소를 하지는 않았는지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덮고 어머니와 혼인관계를 유지하겠다는 전제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A라는 사람이 더 이상 아버지에게 전화를 해서 욕을 못하도록 법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는 있습니다. A라는 사람이 아버지에게 전화를 하지 못하도록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접근금지가처분을 할 때 내 앞에 나타나지 못하게 하는 것만 알고 계시지만 전화나 문자 등도 하지 못하도록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A가 아버지에게 전화를 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아버지의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서 A에게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지 못하도록 하였다 하더라도 A는 전화를 할 수는 있습니다. 이 때 A가 전화를 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여 위반행위를 할 때마다 얼마씩 금전을 청구하는 형식을 취하여 A로 하여금 전화를 하지 않도록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것입니다.
접근금지가처분도 법원에 신청해야 하는 것이므로 법원에서 이를 받아줄 지에 대하여는 알 수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A가 전화를 하여 욕을 한다는 것, 그 횟수가 많아 힘들다는 것을 입증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법적인 절차를 밟기 전에 아버지의 전화번호를 변경하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아버지가 이러한 법적 절차를 밟음으로해서 A가 또 다른 행동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즉 아버지에게 폭행을 당해 5주 진단의 상처를 입었다면 A는 아버지를 폭행죄로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아버지께서 A와 합의가 되지 않으면 처벌을 받을 수도 있게 됩니다.
아버지께서 어머니와 혼인관계를 유지하려고 하신다니 가급적 A를 피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언급한 바와 같이 전화번호를 바꾸고, A를 상대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A와 엮이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관계 등에 따라 답변이 달라질 수 있으니 당사자인 아버지께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직접 내원하시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권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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