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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에 사시는 아주머니(한국사람, 거의 60세정도) 한 분이 계신데, 일찍이 남편과는 사별하고, 슬하에 친자(남자, 40세 정도)가 하나 있으나 거의 집을 나가 들어오지도 않고 해서 시골에 혼자 사시는데... 적적하다보니 말동무도 하고싶고, 시골 조그만 농사 일도 같이 하면서 좀 재미나게 살고 싶다면서 해외(동남아)에서 21살 정도된 여자아이를 양자로 입양하고 싶어 하십니다.
요즘 농촌 총각들이 외국인 부인을 많이들 맞이하여 살고 있다보니 주변에서 착하고, 일 잘하고 생활력도 강한 동남아 부인들의 모습을 보고 그렇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해외(동남아, 필리핀)를 일 때문에 좀 많이 다닌 적이 있는데, 그 때... 착하고 똑순이 여동생같은 아이를 하나 알고 있어서... 그 분께 소개하여 드리고, 또 그 친구가 한국에 대한 친밀감도 강하고 한국말도 좀 하고 해서...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메신저로 그 필리핀 친구에게 입양에 대해 운을 띄워 보았고, 의외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왔습니다.
그 친구의 부모님 동의도 필요할 것 같아 부모님의 의향을 물어보라고 했는데, 마침 그 친구 부모님도 저를 잘 아는 탓에 제가 소개하고 제 집 주변에서 살게 될꺼라 하니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궁금한 것은 이렇게 다들 긍정적인 분위기이나 우리나라 법률상 이런 입양이 가능한지 .... 가능하다면 어떤 식으로 일을 진행해야 하는지...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움직여도 별 무리가 없는 건지....
뭐, 이런 실질적인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민법상 입양시 양자의 국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양자가 될 사람이 성년인 경우에는 그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부모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입양동의서를 부모로부터 받으셔서 이를 첨부한 입양신고서를 시구읍면사무소에 제출함으로써 입양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입양신고서는 “대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그 양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양자가 외국인이므로 신고서나 첨부할 서류는 모두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며, 첨부할 서류가 외국어인 경우에는 번역문을 같이 제출하셔야 합니다. 서류만 잘 준비하시면 개인적으로 일을 진행하셔도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양자가 필리핀에 있다면 서울가정법원이 관할이므로, 서울가정법원 종합민원실을 방문하셔서 입양상담을 전담하는 공무원에게 직접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지상상담은 사실관계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방문상담을 받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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