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신용불량자(국세포함) 세대주의 국민임대주택 보증금(광주지역-2300만원 정도)을

입주당시 보증금을 대납한 사위에게 채권양도(공증-우편발송/LH에서 채권양도확인서 보내줌)하였음. 


2)세대주 사망하여 자녀는 상속포기, 같이 동거하는 아내는 한정승인 예정


3)채권양도된 사망자의 임대보증금은 누구 소유인가?

   세대주 생전엔 임대차보호법에 의해 2년 간 해당금액이 압류되지 않았으나

   사망 후엔 아내가 한정승인하면 임대차보호법 적용받지않고 쫒겨나게 되는 건가요?

   보증금은 채권양도받은 사위가 찾게 되는지 아님 동결되어 국세나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되는지요?

   아내가 그대로 그집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남편 잃은 것도 황망한데 갑자기 길거리에 나앉게된 상황이 되니 어떻게 해야하는지 난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