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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안녕하세요.
문의 드릴 내용은 빌라 전세 계약 기간중 임대인이 변경되었는데 임차인이게는 이에 대한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습니다.
임차인이 계약 기간중 이사를 가려고 집주인에게 연락을 하는 과정에서 집주인이 바뀐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때에도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는지요??
관련 판레를 찾아보니 대법원 2002.9.4 선고 2001다64615판결에 의하면
『(중략) 임차인의 보호를 위한 임대차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양도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승계되는 임대차관계의 구속으로부터 벗어 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와 같은 경우에는 양도인의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채무는 소멸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이렇게 나와있는데 새로 바뀐 임대인과 특별한 사유 없이도 게약의 해지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설령 임차인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려고 하던 찰라에 임대인의 변경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를 이유로 계약의 해지를 주장할 수 있는지요?
상기의 이유로 계약기간중 계약의 해지가 될 경우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할 의무는 없는지요??
또한 임차인의 계약해지 요구에 임대인이 거부할 수 도 있는지, 거부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임대인이 임차주택을 양도하였더라도 임차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할 의무는 없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임대인이 변경된 것은 보증금반환채무의 채무자가 변경된 것을 의미하고 이는 임차인의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원한다면 임차주택의 양도인과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그에게 보증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례에 의하면 임차인은 임차주택 양도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함으로서 임대차관계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데, 상당기간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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