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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미테이션 구매 관련으로 상담을 드리고 싶어서 연락드립니다.
1월에 네이버에서 검색한 루이찌라는 사이트에서 물건을 구입하였는데요. (- 물건명을 검색했을 때 광고로 해당 사이트가 떴기 때문에 짝퉁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채 구입하였습니다. 포털 사이트에서는 짝퉁 사이트를 광고할 수 없다는 기사를 본 후라 잘 몰랐습니다.)
몇 달 동안 물건이 도착하지 않더니 사이트에서 공지를 띄워 '경찰에 걸렸다, 계좌와 물건도 전부 압수당했다'며 담당 경위에게 전화해 보라고 하더군요.
아무것도 돌려받을 수 없을 것이고 전화할 경우 짝퉁을 구입한 죄로 함께 처벌받을 것이란 뉘앙스의 공지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찾아보니 이 경우 짝퉁임을 설령 알고 구매했다 하더라도 처벌은 판매자에게만 이루어진다고 되어 있었어요. (구매자에게는 해당 조항이 없다고요)
1. 제가 알고 있는 이 사항이 맞는지요? 구매자가 자신이 범죄자가 될 것이 두려워 어떤 행동도 하지 못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알아보면서 대처 방안을 찾는 것이 맞는 건지 알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2. 또한 해당 경위에게 전화하거나/ 법률적으로 조치를 취했을 때 배상이 가능한지 여부와, 어느 정도 선까지 배상이 가능한지 정도를 알고 싶습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담 부탁드리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답변드립니다.
상표법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상표법 제66조(침해로 보는 행위)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상표권(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을 제외한다)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7.8.22, 2004.12.31>
1.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2.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
3. 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 또는 모조하거나 위조 또는 모조하게 할 목적으로 그 용구를 제작·교부·판매 또는 소지하는 행위
4.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
상표법 제93조(침해죄)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의 규정을 해석하여 보면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물품의 구매행위가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 침해행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법원의 몫입니다.
만약 해당 사이트에서 정품만을 판매한다고 광고를 하여 귀하가 해당 물품을 구매하기로 하였고, 돈을 입금하였다면 판매자를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판매 가격 등을 볼 때 정품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충분한 경우라면 사기죄가 성립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현재 해당사이트에 대하여 상표법 위반으로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담당 수사관에게 진행사항을 문의한다 하더라도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귀하가 물품값을 이미 입금하였음에도 해당 계좌가 압류가 되어 해당 금액을 해당 계좌에서 반환하기 어려운 것이라면 일단 수사가 모두 끝나 법적인 절차가 마무리 되기를 기다리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이 경우에도 결국 해당금액의 반환을 요구하기 위하여는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할 것입니다).
또는 판매자에게 민사적으로 물품대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기 위하여는 판매자의 신원을 어느 정도는 알고 계셔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귀하가 판매자에게 해당 금액을 주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도 있어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소송에서 승소한다 하더라도 판매자에게 재산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해당 금액을 반환받는데는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판매자와 연락이 가능하다면 법적인 절차를 밟기 전에 대화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시는 것이 더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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