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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힘든시기에 저처럼 딱해보이던 여친을 지방에서 만났습니다.
교제를 하면서 종종 조울증 같은증상을 몇번봐왔지만 내가 돈좀벌어서 병원가서 치료하면 괜찮겠지하고 지내왔죠
여친스스로 우울증때문에 정신병원 다녔다는 말도 들었구요
그러던중 술을 마시고 이혼을 했다는 말을하길래 뭐 요즘 세상 이혼한번 할수도있지라고 남자답게 대수롭지않게 생각하고 넘어
갔습니다. 전남편과는 1년결혼생활동안 약4-5개월만 같이 살았다고했구요
물론 제주변분들은 너 장래를 생각해서 잘 생각해라 등등 저를 말렸지만 그렇다고 불쌍한 여자를 내치기에는 제자신이
용납이안되서 쭉 교제를 이어왔죠..
지금은 지방에서 일들을 정리하고 서울에서함께 살고있는데 .. 처음 만날때도 심각하다싶었지만 지금은 일상생활이 안될정도로
너무힘드네요 모든 연인들이 사귀면서 성격차이로 다툼이 생길수있지만 평생 이런여자를 겪어보기는 처음입니다.
모든지 자기주관대로 다하려하고 그러다 저와 말싸움을했는데 너도 전남편과 똑같다는둥 하면서 소주병으로 제 머리를
내리치거나 뺨을때리고 화장실로 들어가 문걸어잠그고 112로 신고를 하더군요 저도화가나서 정신차리라고 뺨1대를 때렸지만 경찰이
봤을땐 제가 여자를 폭행한것처럼 보였겠죠
그리고 다음날 주변 친구한테가서 제고민을상의를하고왔는데 그동안 여친혼자서 칼로 손목을 그어서 병원응급실도
여러번가서 치료받은적도 많았구요 알고보니 여친손목에 칼로그은 상처가 여러개 있더군요...
전 왜 이렇게 요즘에 힘든일만 생기는지 오죽하면 사주라도 보고싶다는 생각만 들더군요..
엊그제도 둘이 평온하게있는가했는데 술한잔 마시더니 제 턱을 쥐었다폈다하면서 또 발작을하길래 말리다가
얼굴과 팔도 상쳐가나고 손가락을 깨물어서 피가날정도입니다.
또한번은 여친이 개를 키우는데 제가먹던식기를 개를주구 또 그개가먹던그릇에 라면을 끓여 저를 주더군요 .. 어이가없더군요 물론 동물을 좋아하긴하지만 어떻게 개랑 남친하고 식기를같이쓸수가있습니까 ;;
말이 길어지는데 일단 여친과 저는 같이 못지내겠다라고 합의했구요 짐 각방을쓰구요
문제는 여친이 지방에서 월세집 정리하고나올때
약 190만원정도 돈만 가지고 제 서울집에같이온 상태이구요 둘이 살겠다고 집꾸미는데 쓴돈이 여친 190 저 400만원정도
생활비 포함해서 썼는데 그 190만원정도를 다 보상하고 원래 자리로 돌려달라고 생때를 쓰는상황 입니다.
아니면 자기를 데려왔으니 개와 자기를 먹여살리라네요;;
참 어처구니없고 어떻게보면 불쌍하긴한데 이대로 서로 지낼수는 없는것 같구요 1주일이 멀다고 저렇게 고집피우면서
발작증세를 보이곤 하거든요 물론 제가 처리해야될상황이라는것도 알지만 정도가 너무 지나쳐서 저도 현재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여친은 추후 자기가 버림받을것을 아는지 사이좋을때도 저와 나눈얘기를 녹음하는둥 자기가쓴돈은 꼬박꼬박
가계부로 적더군요 한번은 배달음식을 시켜먹어도 제가 2만2천원내고 여친이 3천원을 냈으면 가게부에는 3천원만 적더군요;;
이 무서운 여친을 내보내고 싶은데 어찌해야될까요? 저마저 정신이 돌 지경이네요.. 법적으로도 제가 준비를해야 더 큰 피해를
안볼거 같아서 이러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잘 타일러서 좋게해보고싶은 노력은 많이해왔지만 저를 이용해 먼가를 이득볼려는
여친이 무섭습니다 전 현재 아직 진단서도 안끊고 인간적으로 해결하려 이리저리 수소문중에 있구요
혹시라도 잘때 발작해서 칼이라도 들구들어올까봐 문까지 걸어잠그고 각방을 쓰구있는 상황입니다 도와주십시요
답변드립니다.
귀하가 원하는 것이 여자친구와 헤어지는 것이라면 여자친구가 원하는 대로 190만원을 주고 깨끗하게 헤어지시면 됩니다. 현재 거주하는 방을 계약할 당시 귀하의 명의로 했다면 그 방도 깨끗하게 정리하는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자친구에게 190만원을 주기 싫거나 줄 수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여자친구와 협의를 하여 금액적인 부분에서 합의를 보시는 것도 방법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자친구에게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여자친구를 설득하셔야 할 것입니다.
귀하가 목숨이 위태로울수도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거주하는 방에서 나와 거처를 다른 곳으로 옮길 생각은 해보지 않으셨는지요? 여자친구의 심리상태가 불안한 상황이라면 여자친구의 부모님 등에게 도움을 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신다면 시간적, 비용적, 정서적 소모가 상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여자친구의 주변인에게 도움을 청하시고, 여자친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보신 후 합의점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합의점을 찾으셨다면 이를 서면으로 작성해 놓는 것이 좋으나 여자친구의 심리상태가 안정적이지 않아 이러한 서면이 차후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증거로서의 효력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는 알 수 없습니다. 합의를 할 때에도 가급적 귀하와 여자친구만 있는 곳에서 하시지 말고, 제3자(여자친구의 부모님 등)가 함께 있는 상태에서 대화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