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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청구소송의 피고 입니다.
지급명령에 대한 본인의 답변서 입니다.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가. 채권자(OOO)는 200X년 XX월 XX일 채무자(XXX)에게 일금 10.000.000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나. 채권자(OOO)가 주장하는 대여금은 채무자(XXX)와 채권자(OOO) 상호간 사실적인
채무가 조성되어 진행된 사항이 아닙니다.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가. 채권자(OOO)는 채무자(XXX)의 요청에 의하여 200X.XX.XX일 10.000.000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아래의 사항과 같습니다.
나. 채권자(OOO)는 채무자(XXX)에게 200X.XX.XX일 만남을 제안한 후 약속장소 근처의 장소(식당)에서
채권자(OOO)외 다른 2인(남성)이 동반된 상황에서 채권자의 자녀(GGG)와 채무자(XXX)가 교제기간중
발생한 자녀(GGG)의 채무에 대하여 채무자(XXX)의 책임을 지속적으로 추궁하여(남성 2인과 함께)
금전의 임대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마치 대여금을 차용한것처럼 차용증을 작성할 것을
강요하였습니다.
다. 채권자(OOO)는 차용증을 빌미로 채무자(XXX)의 차량을 양도할것을
채권자의 자녀(GGG의 오빠)와 수차례 요구하였으며 자택으로 방문하여 가족들에게 항의하는등
채무자(XXX)의 생활에 지장을 초래하였습니다.
라. 채권자(OOO)가 채무의 발생이 시작되었다고 주장하는 시기(200X.XX.XX일)에는 채권자(OOO)의
자녀(GGG)와의 교제가 정리된 상황이었습니다.(200X.XX월 경)
마. 채무자(XXX)가 채권자(OOO) 자녀(GGG)의 채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
(200X.XX월 - 200X.XX월)에는 채권자의 자녀(GGG)가 실직을 한 상태였으며 출가(주거지임대)로
인한 기타 임대비,보증금,생활비 등이 발생되는 시기였습니다.
결론
가. 채권자(OOO)는 자녀(GGG)의 채무를 교제하였다는 이유로 채무자(XXX)에게 모두 일임하려고
하는바 위와 같은 채권자(OOO)의 청구는 타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기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서 제출후 얼마전 변론기일을 가졌습니다.
원고측의 준비서면은 변론기일 당일 전달받았구요.
일주일 후 판결을 한다고 판사님께서 말씀하시고 현재는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서 문의드립니다.
원고측 주장 준비서면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1) 교제사실은 인정하고 그 외 모든부분은 부인한다.
2) 원고의 자녀가 피고(본인)의 요청에 의하여 카드론 및 기타 대출을 받아서
대여하였다. 그리하여 원고의 자녀가 신용불량에 등재되어 얼마전까지 신용회복 위원회에 납부하였다.
3) 그리하여 사실혼도 맺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간 금전의 대여가 발생하여 원고의 자녀가
신용불량에 등재되었으니 도의상 채무의 변제를 피고가 이행하여야 한다고 고지하였다.(차용증 발생)
4) 그리하여 채무의 변제를 1회 받았으나 그 이후 변제를 받지 못하여 여기에 이르렀다.
5) 사실적인 채무가 아니였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변제한 상당 금액을 받아야 겠다.
6) 증거 : 신용회복 위원회에 납부한 일금에 상당하는 거래내역서
* 질문
1) 증거로 제시된 것은 차용증 외에 원고의 채무 변제 확인서 입니다.
2) 대여를 하였다는 사실적인 주장은 차용증 외에는 없습니다.
3) 변론 완료후 원고측에게 여기 이곳까지 오게되어 유감이라는 이야기를 전달하면서
채무가 발생되는 기간동안 원고의 자녀가 사채를 썻다는 사실을 구두상 확인 하였습니다.
1) 변론기일 판사님의 질문
* 피고의 자필 차용증이 맞습니까? 피고(네)
* 원고는 피고와 사실적인 채무관계가 있었나요? 원고(아니요)
* 그렇다면 피고는 왜 그 차용증을 작성하였나요? 피고(당시 어렸고,갑작스런 계획적인 만남에 심리적...)
* 그래도 그것을 작성했다는게...
* 원고는 그 금액을 모두 변제 받아야 겠나요? 원고(네)
* 피고 다른 이야기 있나요?
=> 채무의 발생요인을 모두 부인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금액을 수개월(4~5개월)간 대여하였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물론 교제를 하는 기간동안 서로간 각자 채무의 발생 요인이 있었겠지만
그 금액을 대여한것은 아닙니다.
여기 이곳까지 오게된것에 대하여 원고측에게 유감스럽지만...
*** 그럼 일주일 후 판결하겠습니다. 원,피고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상-
금일(사건조회) 원고승의 판결이 났습니다.
항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어떻게 해야 좋을지...
답변드립니다.
위 질문은 항소할 경우 항소의 승소가능성에 대해 질문하신 것으로 생각되나 소송의 승패는 사건의 개요만 듣고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원고는 원고의 자녀의 채무를 제3자에 의한 변제를 하였고 원고의 자녀는 원고에 대해 구상채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질문자가 작성하신 차용증으로 인해, 피고이신 질문자는 원고측의 자녀의 원고에 대한 위 구상채무를 인수하신 것으로 평가될 수 있고 그 지급을 약속한 서류의 명칭이 차용증이든, 합의서이든, 일정 금원의 지급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서류를 작성한다는 작성자 본인의 인식과 의사에 따라 본인이 자필로 위 서류를 작성한 이상 질문자는 위 서류에 의한 금원지급의무를 부담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설령 원고의 자녀로부터 위 채무인수의 대가를 전혀 받는 바 없더라도 채무인수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위 서면 작성 당시 수인의 남자를 대동하고 온 원고측의 피고에 대한 강박행위가 인정된다면 강박을 원인으로 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판례, 즉 현재 법원의 태도는 강박행위로 인한 의사표시 취소권을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항소를 할지의 여부에 대하여 신중하게 생각하신 후에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