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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친어머님이 저의 제적등본에 모로 되어 있지 않아서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좋은 답변을 기대하며 글을 올
립니다.
돌아가신 아버님이(1998년 3월)이 호주로 되어 있는 제적등본에 있는 모는 아버님은 물론 이고 저희 가족
이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 제적등본에 의하면 아버님이 그 사람과 혼인신고를 한 것으로 것으로 되어 있
고, 저는 아버님과 그 사람 사이에서 태어나서 출생신고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 제적등본에
생년월일, 전 등록기준지만 있고 주민번호는 표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그 제적등본에 1912년 9월9
일 생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그 제적등본에 1968년 4월 8일생으로 되어 있거든요. 56세에 출산이 가능할
까 것도 의문입니다. 그 사람의 친정 제적등본을 보니 그 사람의 부모만 있고 그 사람의 오빠, 언니,
동생 등은 없습니다. 그런데 1970년대에 작성된 저의 주민등록 구원장을 보니 아버님이 세대주로 되어 있
고 친어머님이 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친어머님은 무호적이라고 표기되어 있고, 변경사항란에 호적신
고로 동거처리했다고 되어 있는데, 친어머님의 성과 주민번호가 변경되서 동거인란에 동거(처)로 되어 있습
니다. 저의 제적등본에 있는 모는 그 주민등록 구원장에는 모로 표기 되어 있지 않습니다. 친 어머님은 작년
4월에 돌아가셨습니다.
저의 외할아버지가 호주로 되어 있는 제적등본을 보면 저의 친어머님과 저의 친어머님의 언니가 있습니다.
그 언니라는 사람은 저의 이모입니다. 그 이모님의 남편이 호주로 되어 있는 제적등본에는 그 이모님과 딸
이 있습니다. 그 딸은 저와 이종사촌입니다. 공인된 연구소에서 그 이종사촌과 저의 유전자 검사를 했는데 모
계가 동일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영구임대아파트에서 1994년부터 부모님과 같이 거주해왔습니다. 저는 그 아파트에서 부모님
과 같이 거주했지만 주민등록의 주소지는 다른 곳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아파트에 거주하기전에도 부모
님과 제가 같이 살았지만 주민등록의 주소지도 실제의 거주지와 같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아버님, 어머님,
저의 주민등록 초본을 준비해두었습니다. 그 아파트에서 거주를 시작할 때부터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그 아파트의 명의는 아버님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아버님과 친어머님의 관계가 주민등록에는 동거인으로 되
어 있었는데 1998년 아버님이 돌아가신 후에 친어머님으로 그 아파트의 명의가 변경되었습니다.
그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는 저를 그 아파트의 명의자로 되어 있던 사람의 자녀로 인정하고 도시개발공사
영구임대아파트 관리 관련 법률에 의해서 일정기간 거주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서는 도시개발공사의 영구임태아파트 관리 법률에 의하면 그 아파트의 명의가 친어머님에서 저로 변경되
어야 기간제한 없이 계속 거주할 수 있다고 밝히고, 저의 친어머님과 이모님이 자매로 되어 있는 제적등본,
이모님과 이모님의 딸이 있는 모녀로 되어 있는 제적등본, 공인된 연구소에서 한 저와 그 이종사촌의 유전
자 검사결과, 통장님을 비롯한 지역주민들이 친어머님과 저와의 관계를 증언해주신 것 등을 근거로 그 아
파트의 명의를 친어머님에서 저로 변경해줄 것을 도시개발공사에 결재를 올렸습니다. 그러나 도시개발공
사에서는 저와 어머님이 유전자 검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친자관계가 정확하지 않다고 반려했습니다.
지금도 그 아파트의 명의는 돌아가신 친어머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는 제가 친어머님의 친자라는
게 정확하게 밝혀져야 그 아파트의 명의가 저로 변경된다고 합니다.
저는 기초생활수급자라서 형편이 어려워 변호사, 법무사를 선임하기가 어려워요. 여러 변호사, 법무사 등과 상담을 해보니 아주 유능한 변
호사를 선택해야 겠더군요. 속된 말로 돈만 밝히거나, 실력 없어 보이는 변호사, 법무사도 보았어요. 물론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지방변호
사회 등도 찾아가서 상담을 받아봤지만 큰 도움을 받지 못했어요. 나홀로 소송을 위해서 준비도 해보았지만, 법률적 지식이 없고, 경험이
없어서 불가능하더군요. 상황이 어려운데 좋은 답변을 기대합니다.
저희가 드리는 상담은 님의 말씀에 기초한 상담원 개인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족관계등록부상의 모가 친모가 아니므로 이를 정정하고 친모를 가족관계등록부상에 등재하는 방법을 문의하신것 같은데 맞는지요?
일단 가족관계등록부상 친모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상 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후 그 판결에 의해 님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신청을 가족관계등록관서에 하실 수 있습니다.
친모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시려면 실부모, 출생당시 동거친족, 분만에 관여한 의사, 조산사 등 출생신고의무자가 출생신고의 추후 보완신고를 하면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생모를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출생신고의 추후 보완신고를 하실 수 없는 경우는 별도로 자와 친모사이에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시어 그 판결을 받아 친생모를 기록하셔야 합니다. 친생모가 사망하신 경우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시면 됩니다.
지면상담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저희 상담원에 내원하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거주하시는 곳이 지방인 경우 그 지방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 기관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본 상담원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 역에서 하차, 3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서울 남부 법원 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 입니다.
상담은 무료이고 상담접수 시간은 평일 오전 10:00-오후 4:00, 토요일 10:00-12:00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02-2697-0155, 02-3675-0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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