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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생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어미니께서 야간에 폭행을 당하셨습니다.
목격자는 있지만
그쪽 상대와 아는 지인이라 증인을 안서줄거같고요.
CCTV는 없엇습니다.
외관상으로 보기에도
어머니가 더 피해가 큽니다.
얼굴은 약간 찰과상정도이며,
등과 배를 많이 맞았습니다.
상대는 멀쩡하더군요.
경찰서에서 진술은
어머니는
내가 피해자다라며
상대방을 고소한다고하고
상대는
자기도 피해자라며 우기면서
어머니를 처벌을 원하지않는다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피해자, 가해자가 아닌
서로 피의자로 되있는상태고요
검찰로 송치됬다고 통지서가 왔습니다.
상대가 요령이 있어서 외관상 표시안나게
몸을 때린거같아서 억울하고 미치겠습니다.
어머니도 억울해하시고요.
(전치 2주 상해 진단서 떼어놨습니다.)
질문드립니다.
1)
법원 검찰쪽에 송치가됬다면
현 상태로는 쌍방과실로 되서
서로에게 벌금이 나오는건가요?
2)
벌금이 나온다면
전과가 가중이되어서
이번 벌금처리에 있어서
벌금이 더 나오는건가요.
3)
전과로 인해 벌금액수가 추가가된다면
몇십년전 있던 일도 다 포함되는건지
몇년전 전과만 포함되는건지 자세히좀 부탁드려요.
4)
벌금을 서로 내버리게되면
합의는 안되는거죠?
5)
경찰서에서 본인과 상대의 신원조회나 전과기록
알려달라고하면, 알려주는지요.
6)
형사말고 민사로 진행하는데있어서,
상대도 억지로 맞앗다고 하면서 전치 2주정도 진단서 떼놓으면
서로 증거와 증인이 없는상태인데(현장에서 CCTV는 없었고, 목격자는 있지만 증인을 안서줍니다.)
증인을 안서준다는 가정하에
단순히, 진단서 2주정도로 서로
민사로도 서로 쌍방으로 소송걸면
저희에게 이득되는게 있을까요?
7) 형사쪽으로는 벌금형으로 끝나고,
민사로도 서로 쌍방으로 소송걸고...
형사,민사 말고 다른 방법은 없는건가요. (너무 답답합니다.)
때린사람이 오히려 더 설치니깐요.;;
질문이 좀 많았는데,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좋은하루되세요
답변 드립니다.
동일한 범죄라 할지라도 초범과 재범의 형량에는 차이가 있으며 또한 범죄자의 경륜과 주위의 환경 등에 따라 동일 범죄에 대한 판결은 달라집니다. 어머님에게 폭력 전과가 있으신지요? 그렇다면 상대방이 어머니를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합의를 보아 서로 고소를 취하하시도록 조언 드리십시오. 합의해서 고소를 취하하면 폭행죄일 경우 두 사람 다 처벌 받지 않습니다.
형법상 상해죄와 폭행죄 규정을 알려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참조조문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형법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전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많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시면 본원에 직접 내원하시어 면접상담을 하시도록 어머님에게 권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시게 해서 합의점을 찾도록 조정해드릴 수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