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파산신청 중에 있습니다.

채권자는 은행권 8곳 과 개인 1곳 입니다.

 

그런데 저에게 상속받은 차량(2001년식 승용차)이 하나 있는데 이 차량에 근저당권(1순위 : ##저축은행

2순위 : 개인) 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파산신청을 맡아서 해주는 법무사의 사무장님이 차량의 근저당권자 1순위인 ##저축은행에 전화를 해서

차를 가져가서 공매를 진행해서 채권을 확보하라고 전화를 한번 해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질문드립니다.

 

1. 현재 저는 파산신청해서 면책을 받은 상태도 아니고 현재 파산신청 서류를 접수한 상태에서

    채권자가 차량의 근저당권자인 ##저축은행만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은행권도 있는데

    차량의 1순위 근저당권자에게 연락을 취해 내 차를 가져가서 공매처분해서 채권을 확보하라고

    해도 되는 것인지 ? 모르겠습니다.

    누가 그러던데 파산심사 중에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절대로 금물이며 만일 이 사실이 법원에

    알려지면 파산면책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받아들여진 후라고 하더라도

    취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애기들었습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