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6.12.11 보건복지부령 제374호]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6.12.11 보건복지부령 제374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30>
   제1조의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4항제8호에서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필요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입양상담관련 전문가의 교육지원
2. 입양 후 아동의 장애발생시 상담 및 장애관련 정보 제공
[본조신설 2005.9.30]
   제2조 (기타 양친될 자의 자격요건) 법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양친이 될 수 있는 자는 25세 이상으로서 양자될 자와의 연령차이가 60세 미만인 자로 하되, 양친이 될 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에는 25세 이상 45세 미만인 자이어야 한다. 다만,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가정조사기관"이라 한다)가 양친이 될 자의 가정환경이 양자를 건전하게 양육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6.12.11]
   제3조 (입양의 동의) ①법 제6조제1항 본문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양의 동의는 별지 제1호서식에<%생략:서식1%> 의한 입양동의서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서에는 부모·직계존속 또는 후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99.5.19>
   제4조 (양자될 자의 자격증명) 법 제7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양자로 될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시설(이하 "보장시설"이라 한다)의 장 또는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양기관(이하 "입양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하되, 영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양자로 될 자의 자격에 관한 확인기관에 이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4.9.6, 2005.9.30>
[전문개정 1999.5.19]
   제5조 (양친될 자의 가정조사) ①양친이 될 자는 법 제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정상황에 관한 서류를 발급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생략:서식3%> 의한 양친가정조사신청서를 가정조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외입양에 있어서는 입양을 원하는 국가 또는 그 국가의 공인받은 입양기관(이하 "외국입양기관"이라 한다)이 국내의 입양기관에 입양의 알선을 의뢰한 것으로서 양친가정조사신청서에 갈음한다.<개정 1999.5.19>
②가정조사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별지 제4호서식에<%생략:서식4%> 의한 양친가정조사서에 따라 가정조사를 실시하게 하여 입양 적격여부를 결정하고 적격자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양친가정조사서를 그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입양을 원하는 국가 또는 외국입양기관이 행한 가정조사서로서 양친가정조사서에 갈음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친가정조사는 직장·이웃·가정등을 2회이상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되 적어도 1회이상은 미리 알리지 아니하고 방문조사하여야 한다.
   제6조 (양자될 자의 인도와 보고) ①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입양신고,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입양인가 또는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이주허가가 있은 때에는 그 양자로 될 자에게 급여를 행하고 있는 보장시설의 장 또는 입양기관의 장은 양자로 될 자와 그에 관한 기록 및 소유물품을 즉시 양친될 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개정 2004.9.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자로 될 자를 인도한 보장시설의 장 또는 입양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아동인도보고를 하여야 한다.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장시설의 장이 입양기관의 장에게 입양될 자를 인도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9.5.19, 2004.9.6>
   제7조 (입양기관의 허가등) ①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양기관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입양기관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입양만을 알선하는 입양기관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8, 2005.9.30, 2005.10.17>
1. 법인의 정관 및 등기부등본
2. 입양기관의 설치의결서
3. 입양기관의 평면도(시설의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한다)
4. 종사하는 직원명단과 자격증사본(종사자별 업무내용등에 관한 설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5. 입양알선비용의 수납계획서
6.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7. 재산목록(토지·건물등에 관한 소유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8. 재산의 평가조서 및 재산의 수익조서
②「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1항 각 호의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으며, 입양기관의 허가관청과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의 허가관청이 같은 경우에는 제1항제1호·제7호 및 제8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9.30>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유기관이 입양기관허가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신청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기재하여 허가관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④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양기관을 허가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6호서식에<%생략:서식6%> 의한 입양기관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 (입양기관의 변경신고등<개정 1999.5.19>) ①법 제10조제2항 및 영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양기관의 장이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생략:서식7%> 의한 입양기관변경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유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5.19>
1. 허가증
2. 변경사유서
3. 사후처리계획서(업무의 폐지 또는 휴지의 경우에 한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양기관의 허가사항에 대한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허가증에 그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9.5.19>
   제9조 (입양협약체결보고<개정 1999.5.19>) 입양기관이 법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양업무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약을 체결한 날부터 1월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9.5.19>
1. 입양협약서
2. 외국입양기관이 본국정부로부터 공인받은 서류 사본
3. 외국입양기관의 시설 및 종사자현황에 관한 서류
4. 외국입양기관의 당해연도 사업계획서 및 전년도 사업실적서
5. 입양아동의 사후관리계획서
6. 제2호 내지 제5호의 서류에 대한 공증서류
   제10조 (입양기관의 시설기준) 법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양기관은 상담실과 사무실을 각각 두되, 상담실과 사무실을 합한 면적이 33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5.9.30]
   제11조 (입양기관의 종사자기준) 법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입양기관의 종사자기준은 별표 1과<%생략:별표1%> 같다.
   제12조 삭제<1999.5.19>
   제13조 (입양아동의 사후관리) ①법 제12조제5항의 규정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후관리"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양친과 양자의 상호적응상태에 관한 관찰 및 필요한 서비스의 제공
2. 입양가정에서의 아동양육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3. 입양기관에서의 입양가정이 수시로 상담할 수 있는 창구의 개설 및 상담요원의 배치
②입양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입양아동 및 양친된 자에 관한 입양관계서류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영구적으로 보존하여야 한다.
   제14조 (입양인가의 신청) ①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양인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입양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가정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0.17, 2006.7.3>
1. 삭제 <2006.7.3>
2. 별지 제1호서식에<%생략:서식1%> 의한 입양동의서
3. 별지 제2호서식에<%생략:서식2%> 의한 입양대상아동확인서
4. 별지 제4호서식에<%생략:서식4%> 의한 양친가정조사서
5. 본국법에 의하여 양친될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6. 별지 제10호서식에<%생략:서식10%> 의한 양친될 자의 입양서약서 및 재정보증서(본국 정부로부터 공인받은 자가 공증한 것을 말한다)
7. 삭제<1999.5.19>
②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양자로 될 자의 호적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7.3>
   제15조 (해외이주허가 신청) ①입양기관의 장은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자로 될 자의 해외이주허가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해외이주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제14조제2호 내지 제6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에 따라 국내에서 국외입양인가를 받은 외국인의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가정법원의 입양인가결정의 내용이 등재된 호적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9.5.19, 2005.10.17, 2006.7.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05.10.17>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아 해외이주허가를 한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해외이주허가서에 의하여 신청인과 외무부장관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 (국적취득보고) 입양기관의 장은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로 입양된 자가 그 국가의 국적을 취득한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생략:서식14%> 의한 국적취득보고서에 국적취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적취득의 사실을 안 날부터 1월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9.5.19>
   제17조 (해외이주허가의 제한) 법 제17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자로 될 자의 해외이주허가를 하지 아니하는 자는 미아와 친권자가 확인되지 아니한 요보호아동으로서 보장시설 또는 입양기관에 입소된 날부터 6월이내인 기아로 한다. <개정 2004.9.6>
   제18조 (행정처분기준) ①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양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2와<%생략:별표2%> 같다.
②허가관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생략:서식15%> 의한 행정처분기록대장에 그 처분내용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19조 (양육보조금의 신청 및 지급) ①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육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에<%생략:서식16%> 의한 양육보조금지급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9.6>
1. 입양아동이 영 제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애아동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양육수당의 경우에 한한다)
2. 입양아동의 진료·상담·재활 및 치료비 영수증(의료비의 경우에 한한다)
3. 영 제9조제2항제3호의 양육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필요한 증명서류 또는 영수증(그 밖의 필요한 양육보조금의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육보조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지급여부를 결정하여 신청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부칙 <제15호,1996.1.6>
이 규칙은 1996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9호,1999.5.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6호,2004.9.6>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4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
②(양육보조금 신청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양육아동에 대한 진료·상담·재활 및 치료를 한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전자적 민원처리를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등 일부개정령) <제317호,2005.6.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한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부칙 <제329호,2005.9.30>
이 규칙은 2005년 10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 위한 간호조무사및의료유사업자에 관한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33호,2005.10.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63호,2006.7.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4호,2006.12.11>
이 규칙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