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 의무제도 이행안내

 

 

 

I. 제도 개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시행 2013.6.19.] [법률 제11574호, 2012.12.18., 타법개정]) 에서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 의무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에 대하여는 특례를 규정하여 피해아동·청소년을 위한 구제 및 지원 절차를 강화하여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강력하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 것입니다.

 

 

 

II. 주요 내용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는 직무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후속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즉, ① 유치원, ② 학교, ③ 의료기관, ④ 아동복지시설, ⑤ 장애인복지시설, ⑥ 어린이집, ⑦ 학원 및 교습소, ⑧ 성매매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 ⑨ 한부모가족복지시설, ⑩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및 가정폭력관련 상담소, ⑪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및 성폭력피해상담소, ⑫ 청소년활동시설, ⑬ 청소년쉼터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 ⑭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의 장 및 그 종사자는 성범죄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 즉시 신고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III. 제재 규정

 

 만약, 위와 같은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가 직무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 사실을 알고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동법 제67조의 과태료 부과 조항에 의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