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강간상해범 일률적으로 신상정보 등록합헌

재범수사 효율성 높여 목적의 정당성 인정 된다

[헌재: 2017-10-26 ]

 

주거침입강간상해범을 일률적으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강모씨가 성폭력처벌법 제421항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16헌마964)에서 최근 재판관 6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신상정보등록 조항인 성폭력처벌법 제421항은 성범죄의 재범을 예방하고 재범이 이뤄진 경우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등록대상자의 신상정보는 공개되지 않고 범죄예방과 수사라는 한정된 목적 하에 비밀유지의무를 지니는 한정된 범위의 사람들에게만 배포될 수 있으므로 사익의 제한은 수인 가능한 범위 내에 있는 반면 달성되는 공익은 매우 중요하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이수·이진성 재판관은 "해당 조항은 성범죄의 재범 방지를 주요한 입법목적으로 삼고 있음에도 등록대상자의 선정에 있어 '재범의 위험성'을 전혀 요구하지 않고 있다""성폭력 범죄자의 재범 비율이 높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거침입강간상해, 강간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당연히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한 것은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는 등록대상자에게 불필요한 제한을 부과하는 것"이라는 반대의견을 냈다.

 

헌재는 또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찾아가 신상정보를 제출하도록 한 성폭력처벌법 제431항도 재판관 53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20163312014헌마457 결정에서 해당 조항이 재범을 억제하고 효율적인 수사를 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으로서, 제출되는 정보의 종류나 제출 방법 등을 고려할 때 이보다 덜 침해적인 대체수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이후 제출해야 할 신상정보 중 하나로 연락처가 추가되긴 했지만, 이는 구법의 신상정보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므로 헌재 선례를 변경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이수·이진성·강일원 재판관은 "당시 헌재 결정에서도 반대의견은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지문, DNA 감식 시료 등 개인정보들이 수집·활용되는 상황에서 재범의 위험성을 불문하고 모든 등록대상자로부터 신상정보를 제출받는 것은 필요 최소한의 제한이라 보기 어렵고, 비교적 경미한 성범죄를 저지르고 재범의 위험도 없는 등록대상자에게는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면서 반대의견을 냈다.

 

강씨는 주거침입강간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1511월 징역 10년과 신상정보 등록을 선고받고 20168월 판결이 확정됐다. 강씨는 신상정보 등록이 기본권 침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