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판소원 금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합헌" 재확인

[헌재 2019-03-07. 2016헌마56]

 

헌법재판소가 법원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을 금지한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헌재는 윤모씨 등이 재판소원을 금지한 헌재법 제681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6헌마56)에서 최근 재판관 6(합헌)2(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1974년 대통령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체포돼 구금됐다가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던 윤씨 등은 당시 불법적 수사와 폭행, 자백강요 등을 받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다가 패소가 확정되자 재판소원을 하지 못하도록 한 헌재법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법 제68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헌재는 해당 조항의 '법원의 재판'에 헌재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한정위헌결정(2016헌마33)을 선고함으로써 그 위헌 부분을 제거하는 한편 그 나머지 부분이 합헌임을 밝힌 바 있다""선례와 달리 판단해야 할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헌재는 당시 대통령 긴급조치 발령행위 등에 대해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대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헌재는 "법원의 재판은 헌재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데, 대법원 판결에서 긴급조치 발령행위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은 것은 긴급조치가 합헌이기 때문이 아니라 긴급조치가 위헌임에도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해석론에 따른 것"이라며 "따라서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이석태·김기영 재판관은 "국가가 권력을 남용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의도적이고 적극적으로' 침해하는 총체적 불법행위를 자행한 사안에 대해서도 법원이 국가의 불법행위 책임을 부인함으로써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부정의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 그러한 판결도 예외적으로 재판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판결에 해당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헌재는 또 공소시효 만료로 면소판결을 받은 긴급조치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국가 채무의 시효가 완성됐다고 본 대법원 판결과 관련한 헌법소원(2017헌마1065)에서도 재판관 7(합헌)2(위헌) 의견으로 같은 결론을 내렸다. 이석태·김기영 재판관은 앞선 취지와 동일한 반대의견을 냈다.

 

더불어 헌재는 긴급조치로 인한 위자료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사실심 변론종결일로 본 대법원 판결 등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2018헌마140)에서도 재판관 7(합헌)2(위헌)의 의견으로 기각·각하했다. 이석태·김기영 재판관은 역시 동일한 반대의견을 냈다. 다만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사실심 변론종결일로 본 대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는 각하 의견에 대해서는 김기영 재판관은 별개의견으로 "대법원 판결은 그러한 재판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밝혔고, 이석재 재판관은 "대법원 판결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