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15부(부장판사 이진성)는  1월 3일 김모(41)씨가 집배원이 법원 소송 서류를 잘못 배달하는 바람에 토지사기를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3억4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집배원은 우편물을 송달받는 사람이 본인인지,아니면 수령 대행인이 될 만한 자격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송달통지서에 그 내용을 정확히 기재해야 하는데도 관련 법규를 제대로 따르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2001년 이모씨 등 토지사기단 3명은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재미 교포 최모씨 소유의 경기도 고양시 임야 5500여평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한 뒤 최씨의 주소를 엉뚱한 농촌지역 주택으로 법원에 신고했다.

이들은 미리 집 주인에게 부탁,최씨 앞으로 오는 우편물을 수령토록 했으며 집배원은 “최씨가 우리 집에 살고 있다”는 집 주인의 얘기만 믿고 법원 소송 서류를 집 주인에게 매번 전달했다.

법원은 최씨가 우편물을 받고도 재판에 나오지 않자 토지사기단의 토지 소유권을 인정했고,토지사기단은 그 다음해 김씨에게 접근,최씨의 임야에 대한 매매계약을 맺고 5억원을 받아 챙겼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최씨는 항소해 땅을 되찾았지만 김씨는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지호일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