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택시기사 운전자격 필요적 취소는 합헌

[헌재: 2018-06-14 ]


성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택시운전자에 대해서는 택시운전자격을 필수적으로 취소하도록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13호 등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창원지법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사건(2017헌가24)에서 재판관 81의 의견으로 최근 합헌 결정했다.

 

여객자동차법은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강제추행 등 성범죄로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자격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택시 승객은 운전자와 접촉하는 빈도와 밀도가 높고 야간에도 택시를 이용하는 등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높다""범죄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일일이 고려해 개별 운전자의 준법의식 구비 여부를 가리는 방법은 매우 번잡한 절차가 필요하므로, 심판대상조항과 같이 명백하고 일률적인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이 범죄의 모든 정황을 고려한 다음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택했다면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임의적 운전자격 취소만으로는 입법목적을 달성하는데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침해의 최소성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택시를 이용하는 국민을 성범죄 등으로부터 보호하고 여객운송서비스 이용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며, 도로교통에 관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운전자격의 필요적 취소라는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창종 재판관은 "201112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개정 법률안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13호를 임의적 취소사유로만 규정하고 있었는데, 본회의 의결 후 국회의장이 법률안 정리 과정에서 3호를 필요적 자격취소로 규정하는 단서 규정을 임의로 추가해 법률안을 정리한 다음 이를 정부에 이송하고, 201221일 이를 대통령이 공포했다. 이후 2014년 법 개정 때도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3호 부분에 관한 새로운 심의·의결이 없었다""결국 여객자동차법 제8713호 부분은 국회의 의결 없이 공포된 법률조항이므로 헌법 제40, 531항 및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돼 법률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 없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 같은 반대의견에 대해 강일원 재판관은 "2014년 여객자동차법 제871항 개정 과정에서 국회 회의록 등에 종전 입법과정의 실수를 보완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기재가 없는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국회가 심판대상조항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 실질적 심의·의결을 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보충의견을 냈다.

 

개인택시 운전자인 박모씨는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됐다. 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은 박씨의 택시운전자격을 취소했다. 박씨는 "택시운전자격 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내면서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도 신청했다. 창원지법은 박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