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인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는 2차적 부양의무, 아버지에 "유학비용 대달라"소송 낸 아들 '패소'

[대법:2017-09-11 ]

 

대법원 "성인인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는 2차적 부양의무"

"통상적 생활필요비 아닌 유학비용까지 부담할 필요 없어"

 

대학생 아들이 아버지를 상대로 유학비용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패소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성년인 자녀가 부모를 상대로 통상적인 생활필요비가 아닌 유학비용까지 청구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특별3(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아들 A씨가 "미국 유학에 필요한 14464만원을 달라"며 아버지 B씨를 상대로 낸 부양료 청구를 기각한 원심 결정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미성년자녀의 양육 등을 포함한 부부간 상호부양의무는 혼인관계의 본질적 의무로서 부양받을자의 생활을 부양의무자의 생활과 같을 정도로 보장해야하는 제1차 부양의무에 해당하지만, 부모가 성년인 자녀에 대해 부담하는 부양의무는 부양의무자가 자기의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생활을 하면서 생활에 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해 부양받을 자가 자력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그 생활을 지원하는 제2차 부양의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성년의 자녀는 객관적으로 보아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해 생활비를 벌 수 없는 상태일 때만 부모를 상대로 그 부모가 부양할 수 있을 한도 내에서 생활필요비에 해당하는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적인 생활필요비라고 보기 어려운 유학비용의 충당을 위해 성년의 자녀가 부모를 상대로 부양료를 청구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201015살이던 A씨는 아버지 B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 유학을 떠났다. B씨는 자신의 뜻을 거스른 아들에게 생활비와 학비를 일절 지원하지 않았다. 이로인해 B씨는 아내와도 사이가 벌어졌고 결국 별거까지 하게 됐다. A씨는 2014년 미국 명문대에 합격했지만 아버지가 등록금 지급을 거부하자 어머니의 변호사를 통해 학비와 기숙사비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