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교육 중 부하직원 성추행 대처 잘못한 회사도 배상책임

[중앙지법: 2016.12.26.]

  

중앙지법 "11300만원 물어줘라"


해외교육 중 성추행을 당한 직원에게 성희롱 및 모욕적 발언을 한 직장 상사와 부당하게 징계처분을 내린 회사에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유영일 판사는 A(소송대리인 이은의 변호사)한국중부발전과 직장상사인 B,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가단5124388)에서 "B씨 등은 총 11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한국중부발전 직원인 A씨는 20129월 이탈리아로 해외교육을 위한 출장을 갔다가 B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 하지만 이 회사 해외교육 담당자인 C씨는 A씨의 피해를 구제하기는커녕 A씨에게 '몇 명이나 후리고 다녔냐'며 성희롱적 발언을 하고, 다른 직원들이 있는 앞에서 '냄새 나니 옷 좀 빨아 입고 다녀라'는 등의 모욕적인 언사를 했다


 이에 A씨는 B씨의 성추행 건과 별개로 C차장의 성희롱 사실 등을 사측에 알렸다. 3개월 뒤 열린 징계위원회는 B씨에게 해임, C씨에게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그런데 징계위는 허위문서작성과 근무지 무단이탈 등의 혐의를 적용해 A씨도 해임했다. '출장 중 자유여행 일정을 넣는 게 관례'라는 B씨의 조언대로 A씨가 자유여행이 포함된 출장기안을 올린 것을 문제삼은 것이었다. A씨가 반발하자 사측은 20131월 정직 6개월로 징계 수위를 낮췄다.


이후 A씨는 지난해 5월 회사와 B씨 등을 상대로 "116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유 판사는 "B씨는 A씨의 성적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면서 성적 굴욕감과 수치심을 주는 강제적 신체접촉을 했다""A씨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은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밝혔다.


이어 "C씨는 A씨가 처신을 잘못해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다는 선입견을 가지고 성희롱적 발언을 했다""책임 소재를 왜곡해 A씨에게 오히려 책임이 있는 것처럼 말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회사도 성희롱 사건 이후 공정한 증거조사 없이 A씨에게 해임 등 부당한 처분을 내렸다"면서 "이로 인해 A씨는 스트레스와 압박 속에서 우울증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