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중혼적 사실혼 관계, 본처 사망 후엔 유족연금 대상”

[대법: 2010/10/05]

 

중혼적 사실혼 관계인 여성도 본처가 사망할 경우 법률상 유족연금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김모(58ㆍ여)씨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유족연금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우리 법제가 일부일처주의를 채택해 중혼을 금지하지만 이를 위반하더라도 뒤의 혼인이 당연 무효로 되지는 않고 취소할 수 있을 뿐”이라며 “중혼이라도 취소하기 전에는 유효하게 존속하고 중혼적 사실혼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씨가 법률상 배우자가 있던 정모씨와 지난 1980년께부터 함께 산 것은 이른바 ‘중혼적 사실혼’에 해당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으나 정씨의 법률상 배우자가 숨진 후에는 통상적인 사실혼이 인정돼 법적보호의 대상이 되고 군인연금법상 유족연금을 받을 지위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정씨와 1980년께부터 두 아들을 낳고 중혼적 사실혼 관계를 맺어왔고 1996년 정씨의 본처가 사망하자 1998년 혼인신고를 했다. 이후 김씨는 2008년 군인이었던 남편 정씨가 사망하자 국방부에 연금을 청구했으나 국방부는 “퇴직군인과 61세 이후 혼인한 배우자에게는 법률상 연금 수급권이 없다”며 청구를 거부했다. 남편 정씨의 1998년 재혼 당시 나이는 61세7개월이었다.

 

이에 김씨는 1998년 이전 이미 사실상 혼인관계였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중혼적 사실혼은 법률상 보호되지 않는다”며 원고패소로 판결했으나 항소심은 “정씨의 법률상 배우자가 사망한 때부터 통상적 사실혼으로 봐야 한다”며 원고승소로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