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양육비 소멸시효 없다”

[대법: 2011.12.07 ]

 

부부간 협의나 법원 심판이 있기 전이라면 과거 양육비 전부를 시효에 상관없이 청구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자식들을 홀로 키운 박모(57·여)씨가 친부 정모씨를 상대로 낸 양육비 심판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양육비를 일반채권으로 간주해 소장 접수일로부터 10년 이전까지만 인정하던 기존 판례와 달리 시효와 상관없이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확인한 판결이다.

 

재판부는 "양육비 청구권은 당사자 협의 또는 가정법원 심판에 의해 구체적인 권리로 전환된다"며 "그전까지는 양육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재산권이라 볼 수 없어 소멸시효가 진행될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1·2심 재판부는 양육비 청구권 소멸시효를 일반채권의 소멸시효(10년)와 마찬가지로 보고 소송을 제기한 때로부터 10년 전인 1996년 10월 이전 기간의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