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공사 침수피해 건물주가 배상해야"

“세입자 침수피해 집주인이 80% 배상” 

 (서울중앙지법:  2009-08-17)


도급공사를 맡겼다 부실 시공으로 세입자가 침수피해를 봤다면 집 주인도 80%의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3단독 차은경 판사는 문구류 도매업체인 M사가 임대한 건물이 침수되면서 문구류가 파손됐다며 건물주인 이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손해액의 80%인 1억 43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M사는 2006년 4월 이씨 등과 임대차계약을 맺고 서울 논현동 건물을 사용하면서 지하 1층에 문구류를 보관해 왔다. 그런데 2007년 8월 이씨 등이 1층 싱크대 수도배관공사를 시공업체에 맡겼다가 부실시공으로 지하 1층으로 물이 흘러 들어가 문구류가 침수됐다.


재판부는 “임대인이 제3자에게 건물 수선을 맡겼다 부실시공으로 임차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임대인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다.”면서 “임대차계약에 따른 채무불이행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도 건물 지하층에 침수 피해를 입기 쉬운 문구류를 보관하면서 방수재질의 덮개를 씌우는 등 보관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침수 피해 후에도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서 책임을 제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