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종중재산 남녀 차별 무효"

 (수원지법 :2009. 10.15)


 종중재산을 성별에 따라 2배 이상 차등 분배한 총친회의 총회 결의는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7부(부장판사 배호근)는 이모씨 등 여성 종중원 71명이 성주이씨 총제공파 존자후손 용인 종친회를 상대로 낸 종중총회결의 무효 확인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과거 관습법에 의해 종원을 성년남자로 제한해 왔지만 사회인식과 법질서가 변화되면서 성년여자에게도 종원의 지위가 인정되는 이상 여자 종원과 남자 종원을 동일한 종원으로 봐야 한다"며 "여자 종원을 차별한 총회 결의는 무효"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남녀 종원 모두 종중의 권리와 의무가 동일에게 인정되는 점, 여자 종원들이 혼인으로 배우자가 속한 종중에서 재산을 받을 지위에 있거나 그러할 가능성이 있는 것은 남자종원도 마찬가지인 점 등을 미뤄 남녀 종원간 재산 분배비율에 2배 이상 차등을 둘 만한 사정을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씨 등은 지난해 5월 종친회가 임시총회를 열어 토지매매대금 430억원을 남성 100%, 여성 40%, 며느리와 취학 미성년자 각 18%, 미취학 미성년자 11% 비율로 분배하기로 결의하자 같은해 6월 가처분신청을 냈다.


이들은 법원이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리자 본안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