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욕설’  유죄  

[대구지법 형사항소부: 2009-07-07 ]

‘주의하세요’ - 민·형사 판결 2제

휴대전화로 욕설을 한 피고인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1심을 취소하고 유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욕설이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시켰다는 점을 인정한 것은 물론, 법률에 처벌 대상으로 명시된 ‘문언’이라는 표현을 ‘말, 음성’을 포함한 것으로 광범위하게 해석했다. 피고인은 7회에 걸쳐 전화나 음성메시지로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지법 형사항소3부(이영화 부장판사)는 휴대전화를 이용해 욕설 등을 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아내와의 이혼문제로 화가 나 있는 상태에서 새벽에 처남인 피해자 B씨에게 전화를 걸어 “너 이OO야, 내일 아침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딱 봐라 OO놈아”라고 말하고 20여분 후 다시 전화를 해 다시 욕설을 했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양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다. 개정되기 이전 정보통신망법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 음향 글 화상 또는 영상’이라며 ‘말’을 분명히 포함했지만 개정 법률에는 ‘말’이 빠지고 ‘문언’이라는 표현이 들어갔다.

무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는 “말이 그 내용과 성질상 이 사건 규정상의 ‘부호 화상 영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분명하다”며 “검사는 이 사건 규정상의 ‘문언’이 말과 글을 일괄해 지칭한 표현이라고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은 ‘문언’이란 표현이 통상적으로 글의 의미만으로 사용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례적인 해석이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가 ‘부호 음향 화상 영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비해 법익침해의 정도가 적다고 볼 수 없어 처벌의 필요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법률개정으로 처벌대상에서 이를 제외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을 발견하기 어렵다”며 처벌 필요성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또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는 ‘말’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