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 심장 제대로 점검하지 않아 사산할 경우…병원 측이 5천만원 배상해야
[쿠키뉴스 2006-04-10]  

[쿠키 건강] 태아의 심장 박동수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아 사산(임신 4개월이 지난 후 죽은 아이를 낳는 일)할 경우 의료진의 주위 위반으로 병원 측에서 5천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부산지법 민사 8부(윤근수 부장판사)는 10일 병원 의료진이 태아의 심장 박동수를 제대로 점검하지 못해 태아가 사산했다며 부산에 사는 이모(29,여)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측에 5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윤근수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태아의 심장박동수가 떨어져 매시간 측정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담당 의료진은 2시간 이상 태아의 심장박동수를 점검하지 않았고, 이후 문책이 두려워 기록지를 위조한 사실일 인정 된다”고 판시했다.

원고측 이 씨는 지난 2003년 인공수정에 성공한 후 경남 김해의 모 의원에서 진찰을 받아오다 같은 해 12월 31일 문제의 병원에 입원, 다음달 제왕절개 수술을 받았으나 태아가 사산하자 병원 측에 이 같은 과실이 있다고 주장,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 했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제휴사/메디컬투데이(www.mdtoday.co.kr) 조필현 기자 chop23@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