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반자살 적극 협조 땐 자살방조 유죄”
[ 2008-09-29]  

동거남의 자살에 동조해 동반자살을 기도했다 혼자 살아남은 30대 여자를 법원이 자살방조죄를 적용, 유죄 선고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는 자신이 근무하는 약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훔쳐 이를 동거남에게 건넨 혐의로 기소된 ㄱ 씨(37·여)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자살을 처벌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합의에 의한 공동자살을 기도한 사람에게 자살교사나 방조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의약품 제공 등 ㄱ 씨의 적극적 동조행위로 동거남의 사망이라는 무거운 결과가 발생한 이상 마땅히 책임을 져야한다”고 판시했다.

약국 전산원으로 일하던 ㄱ 씨는 수천만원에 이르는 채무에 시달리던 동거남이 죽겠다고 하자 이에 동조해 함께 죽기로 하고 일하던 약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훔쳐 지난 1월초 동거남과 함께 모텔에서 나눠 먹고 동반자살을 기도했으나 자신은 살아남고 동거남만 다음날 숨졌다.

ㄱ 씨는 “동반자살을 기도하다 생존한 사람은 자살을 처벌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동거남의 자살 의지를 강화하거나 그 실행을 용이하게 했다”며 “비록 함께 자살을 기도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자살을 방조한 행위는 처벌받아야 한다”고 유죄 선고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