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빌린 외국인도 외국인 등록하면 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 

[대법: 2016.10.25 ]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전입신고'와 효력 같아"

 

외국인등록과 체류지변경 신고를 마친 외국인과 그 가족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우리나라에서 주택 임대차 계약을 맺고 해당 주소지에 등록한 외국인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다.

  대법원은 미국 영주권자 박모 씨가 새마을금고 한 지점을 상대로 낸 배당이의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법원은 "재외동포법에 따라 외국인이 외국인등록을 한 경우, 우리나라 국민이 주민등록을 한 것과 동일한 법적 효과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주심 박보영 대법관)A씨가 "임대차보증금 4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새마을금고 지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09년 서울 용산구 소재 아파트를 두고 주인 B씨와 임대차계약을 맺은 뒤 보증금 45000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새마을금고는 이 아파트에 근저당을 설정했고 아파트는 2013년 경매에 넘어갔다.아파트 대금은 새마을금고 등 다른 채권자들에게 배당됐고 A씨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이에 A씨는 새마을금고보다 우선해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며 보증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A씨는 앞서 미국인인 남편과 자녀들이 외국인등록을 했고 이 아파트에 체류지변경 신고를 마쳤으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증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쟁점은 A씨 가족의 외국인등록과 체류지변경 신고가 주민등록과 같은 법적 효력을 지니는지 여부가 됐다. 현행법상 본인 또는 가족이 주민등록을 해야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1심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의 외국인등록과 체류지변경 신고는 주민등록과 전입신고를 갈음한다""남편과 자녀가 외국인등록과 체류지변경 신고를 했기 때문에 A씨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이라고 판단했다.


2심은 A씨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주민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해 제3자가 임차관계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공시방법"이라며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으려면 단순히 형식적으로 주민등록이 돼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이어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해관계자들은 임차인의 외국인 가족에 대한 사실증명을 신청할 수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A씨 남편과 자녀들의 외국인등록만으로 A씨가 주민등록까지 마쳤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반면 대법원은 외국인등록과 체류지변경 신고도 주민등록과 같은 법적 효력이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외국인도 외국인등록과 체류지변경 신고를 했다면 동등하게 법적 보호를 해주자는 것이 출입국관리법의 취지"라며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에서 직접적인 실효성을 발휘하게 된다"고 밝혔다."헌법은 외국인에 대한 차별대우를 금지하고 있다""외국인 또는 외국국적동포의 주거생활과 관련된 법률을 해석할 때 헌법이념이 가능한 한 구현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