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노출' 처벌 경범죄처벌법헌재 '위헌' 결정

[ 헌재2016-11-24]

 

경범죄처벌법 조항 72 의견으로 위헌 공공장소에서 과다하게 신체를 노출한 사람을 처벌하는 경범죄처벌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는 24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재동 대심판정에서 경범죄처벌법 제31항 제33호에 대해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7(위헌) 2(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헌재는 결정문에서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는' 것이 무엇인지 이를 판단하기 쉽지 않고 '가려야 할 곳'의 의미도 파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조항 중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은 사람마다 달리 평가될 수밖에 없고 노출됐을 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신체부위 역시 사람마다 달라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통해 '지나치게''가려야 할 곳' 의미를 확정하기도 곤란하다"고 설명했다.헌재는 "노출이 허용되지 않는 신체부위를 예시적으로 열거하거나 구체적으로 특정해 분명하게 규정하는 것이 입법기술상 불가능하거나 심히 곤란하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바바리맨'의 성기노출 행위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면 노출이 금지된 신체부위를 '성기'로 명확히 특정하면 될 것"이라고 예를 들었다.이에 대해 김창종, 안창호 재판관은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는''사회통념상 보통사람이 용인할 수 없는 수준으로 성도덕·성풍속을 해하는 알몸 노출행위'로 해석할 수 있다""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반대의견을 밝혔다.


해당 조항은 '여러 사람의 눈에 띄는 곳에서 공공연하게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A씨는 지난해 8'아파트 앞 공원에서 일광욕을 하기 위해 상의를 탈의, 과다노출로 적발됐지만, 통고처분을 받고도 범칙금을 내지 않았다. 경찰은 A씨를 울산지법에 즉결심판을 청구했고 법원은 벌금 5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이에 재판을 담당한 울산지법은 지난 2"해당 조항 중 '지나치게', '가려야 할 곳', '부끄러운 느낌', '불쾌감'이라는 추상적 표현을 사용해 형벌법규 내용을 모호하게 하거나 불명확하게 규정했다""무엇이 금지된 행위인지 국민이 알기 어렵게 해 명확성 원칙을 위배했다"고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