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전 군 훈련 중 입은 머리부상장해 경미해도 보훈신청 배척 안돼

[대법: 2018-07-02 ]

 

군 훈련중 다쳐 상처를 입었지만 거의 다 아물어 작은 상처만 남은 경우라도 장해가 경미하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신청을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이모씨가 서울북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소송(20183529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30년전인 1988년 육군에 입대한 이모씨는 이듬해인 1989년 산악구보 훈련 중 넘어져 머리를 돌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다. 그는 2015년 이를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했다. 이씨는 신청과정에서 사고 당시 치료기관이 없어 요오드를 바르고 붕대를 감는 정도로만 처치를 받아 의무기록이 남아있지 않을뿐 상해를 입은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보훈청은 의무기록이 남아있지 않은데다 상처가 제대 후 생겼을 가능성이 있다며 거부했다. 이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원심은 이씨가 군에서 상처를 입고 그로 인해 머리 부위에 7정도의 흉터가 남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신체부위별 상이등급 결정에 관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 '흉터'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이씨에게 이 사건 상처로 인해 상이등급의 대상이 될 만한 장해가 남아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했는데 이는 잘못"이라며 "이씨의 상처가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될 정도의 장해인지 아닌지 여부는 상이가 인정된 이후 상이등급 판정 단계에서 따져야 할 것이지 공상인정절차에서 고려할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설령 이씨가 상이등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공상이 인정되나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으로서 국가유공자법 제73조의2, 보훈보상자법 제51조의2 또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의료지원을 받을 여지가 있다""이처럼 공상 인정은 그 자체만으로 실익이 있다는 점에서도 보훈청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1심은 "이씨가 1989년 머리에 상해를 입었다는 의무기록이 확인되지 않는다""현재의 상처가 그 당시의 상해로 인해 생긴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며 이씨에게 패소 판결했다.

 

2심은 "이씨와 같이 근무했던 상관 등의 진술에 의하면 이씨가 당시 머리에 상처를 입었던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이 상처로 이씨에게 특별한 후유장해가 남았다고 보기 어렵다"1심과 마찬가지로 보훈청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