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5년도에 어머니가 돌아가신후 4천만원을 상속받고 4400 덩도 변제한후에
2018년도에 추가 채무가 있는지 확인하고 특별한정승인을 잗앗습니다.
신문공고후 2주 지났구요 적극제산에 400만원 쯤 있는데 그걸 건드리면 어떻게 되나요??
채무은 3000만원 정도 됩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민법 제1026조) 채무까지 전부 상속을 받게 됩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민법 제1026조) 채무까지 전부 상속을 받게 됩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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