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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결혼한지 4년차 4살된 딸하나 있습니다
극심한 성격차이로 이혼을 준비하려고합니다
현재 상황은 지금 서로 맞벌이구요 가진돈없이 양가 부모님 돈없이 대출받아서 전세집에서 살고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와서 산지 2년이 다되갑니다 담달 9월9일이 전세 만기구요
그런데 자꾸 남편이 저보러 집을 나가라고 합니다 전세대출도 집도 다 남편명의로 되어있구요
몇일전에 집키 차키 다뺐었고 집 비번도 바꿔버려서 간신히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딸도 지금 자기맘대로 시댁에 데려가고 만나지도 못하게 하고있구요
몇일전에는 절 폭행해서 진단서끊어놓고 이혼준비를 하려고 하고있습니다
서로 가진돈이 너무없고 저도 바로 쫒겨나면 있을곳도 없는상태이구요 저도 일시작한지 별루 되지않았고 버는족족 남편한테 다 주는바람에 비상금따위는 아예없고 모아둔돈도 없습니다...그리고아직 소송도 시작도 안했는데
전세금빼서 자기네 집으로 들어간다고 계속 협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준비하는동안 긴싸움이 될거같아 지금살고있는집 연장을 하고싶은데
어떻게 할수있는방법은 없나요? 남편이 자꾸 전세금 빼서 간다고 해서요...어떻게 해야하나요
아이도 뺏기고 집 차도 뺏기고 지금 너무 힘드네요...시댁얼굴 보는것도 너무 힘들구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가정 내의 갈등으로 인하여 몸과 마음이 많이 지치신 상태이신 것 같습니다. 먼저 스스로를 귀하게 여겨 잘 추스르시기 바랍니다.
집주인과 합의가 되거나 혹은 묵시적갱신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귀하 측이 전세계약을 더 연장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퇴거(이사 나가는 것)에 대하여 집주인의 양해를 구하거나 일방적으로 연기할 수는 있으나 이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혼 소송 중(또는 준비 중)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생활비 등에 대하여 사전처분을 신청하여 일정기간 최소한의 생활 보장을 위한 생활비 지급을 확보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일단 저희 상담원에 방문하셔서 면접상담을 받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원하신다면 저희 기관에서는 조정을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고, 토요일에도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 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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