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의사확인절차는 부부 양 당사자가 이혼의사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어느 일방이 출석하지 않으면 한 번 더 확인기일을 정하고, 두 번째 확인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신청 자체가 없던 일이 됩니다.
만약 귀하의 이혼의사에 변함이 없고, 상대방에게 재판상 이혼사유가 존재한다면 부부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재판상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상습적인 범죄는 민법 제840조제6호 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나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라면 직접 내원하여 상담하시기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절차는 부부 양 당사자가 이혼의사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어느 일방이 출석하지 않으면 한 번 더 확인기일을 정하고, 두 번째 확인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신청 자체가 없던 일이 됩니다.
만약 귀하의 이혼의사에 변함이 없고, 상대방에게 재판상 이혼사유가 존재한다면 부부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재판상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상습적인 범죄는 민법 제840조제6호 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나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라면 직접 내원하여 상담하시기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