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게시판
공개게시판을 이용하실 경우 사실관계를 명확히 기재해주시되 본인 또는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는 내용(실명, 회사이름 등)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공개게시판이므로 비밀글로 작성하실 분들은 비공개게시판에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글수 15,688
전세세입자 입니다.
자동 갱신되어 2018년 6월까지가 입주기한이며, 1월말에 이사가겠다고 주인에게 얘기하였습니다.
부동산관련법을보니 3개월이전에 통보하면 된다고 하는데, 현재 집의 거래가 되고있지 않습니다.
주인도 연락받은 후 한달반 뒤에 집을 내놓았고, 현제 시세가 낮아졌는데 그 원래가격으로 올리고, 융자도 갚지 않아 거래가 성사되기는 조금 안좋은 상황입니다.
알아본 바로는 3개월 후 4월말까지 주인이 보증금을 주어야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만약 이런상황으로 주인이 보증금을 지불해 주지 못한다면 세입자는 마냥 기다려야 하나요?
이사갈 계획으로 지역을 이주하여 계약을해야하는데, 현재 살고있는 집이 정리되지 않아 계약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마냥 기다리기에는 세입자에게 너무 무리인 것 같으데. 저희가 이사를 하기위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 갱신된 경우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통보하면 3개월 뒤에 계약이 해지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법원에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소송의 경우 다소 시간이 걸려 귀하가 원하는 시기까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와 임대차목적물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이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 까지 귀하는 임대차목적물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부득이하게 이사를 가셔야 하면 임대차계약 해지 후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신 후 이사를 가셔야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순위를 유지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