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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8개월 전에 이사를 했는데 이사를 한 집이 습기가 너무 심했습니다. 그래서 집주인에게 이사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은 직접 방수공사?를 해주며 괜찮을 거라했습니다. 하지만 공사 후 겨울에도 습도가 높아 항상 제습기를 틀고 생활을 했습니다. 결국 낮아지지 않는 습도 때문에 7월 28일 이사를 했고 전 집주인은 새로들어오는 사람의 복비를 낼수 없다 합니다. 그 집에 들어갈때 중개해준 부동산은 그 집이 그런 상태인줄 몰랐다고만 잡아 때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집에 하자가 있어 전입 초반 문제가 있다고 집주인과 부동산에 말을 했고 다시 이사를 하겠다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복비를 저희가 물어야 하나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임대차기간 만료 전 중도 해지하는 경우, 중도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손해배상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협의를 통하여 결정할 수 있는데, 복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상태의 집을 제공한 것에 대한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여지가 있으나, 이러한 청구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법적 절차로 진행된다면 임대차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하자의 심각함을 증명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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