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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부채가 조금더 많은 상황인거 같아서 한정승인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님 재산중에 영업용 탱크로리 차량이 있습니다. 그 차량 앞으로 캐피탈측에 저당을 받아 차량을 구매하였고 지금 차량등록원부에 저당권자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차량이 실소유주는 아버지 이지만 지입차량이라 등록원부상은 회사차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캐피탈측에 전화를 걸어 이 차량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 할거냐고 물어보니 캐피탈측에서는 경매절차를 밟게될시 비용부담과 시간이 오래 걸릴거 같다며 자신들이 매각처리를 할 것이라고 합니다.
제가 한정승인을 하게된다면 캐피탈측에서 매각절차를 밟게 하는게 나은가요 아님 그냥 캐피탈측에서 임의경매를 실시하던지 아니면 제가 직접 청산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는게 나을까요??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캐피탈측은 차량에 대한 저당권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임의로 차량을 매각할 수 없어 보입니다. 어떠한 근거로 차량을 매각한다는 말씀이신지요. 다만 저당권자이기 때문에 저당권실행의 방법으로서 자동차를 임의경매하여 캐피탈이 자신의 채권을 충당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청산을 위한 경매절차를 진행하든, 캐피탈측에서 임의경매를 진행하든 경매가 개시된다면 피상속인의 채권자들 전부가 배당절차에 참가하여 배당을 받기 때문에 별도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귀하가 청산을 위한 경매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번거롭다고 생각하신다면, 캐피탈측에 요청하여 저당권실행을 위한 경매가 진행될 수 있도록 요청하시길 권유드립니다.
다만, 위와는 별개로, 한정승인절차의 경우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하여야 하므로 기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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