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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 동대문구에 반지하 계약을 하고 지금은 약 8개월 남은 상태입니다.
계약 후 올 여름이 오기 전까지는 그럭저럭 살만했는데요.
이번 여름 비가 많이오니 물이 샜는지 천장 벽지가 떨어졌습니다.
계약 전 천장 벽지에 물이샌 자국이있어서 말씀 드렸을땐 윗층 집에서 샌것이고 보수공사를 마쳤으며 도배를 해주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 7월경 전화상으로 물이샛으니 도배를 요청했고 알겠다고 하셨으나 지금까지 되있지 않은상태입니다.
저번주 안까지 해달라고 말씀드렸지만 도배를 집주인 할아버지께서 직접하시는데 허리가 아프셔서 거동이 불편한 상태라며
금방해주겠다고 하십니다.
도배야 하면 되지만, 한달간 물이 꾸준히 조금 씩 샛던 탓에 신발장에 신발들이 젖고 훼손 되었습니다. ( 벽지가 떨어진쪽이 신발장 쪽)
또한 벽지가 떨어진쪽 가구를 들어보니 벌레 확 퍼지는것입니다. 살펴보니 가구 뒤쪽 알 도 엄청 많고 ;
그전엔 없던것이었는데 물이새니 습기가 차서 그런것 같습니다.
분리형 원룸이라 방창문과 부엌 창문을 여름내내 닫고 산적이없고 제습기도 매일트는데
창문아래쪽 곰팡이가 생겼고 집주인께서는 벌레는 어디에나 있는것이다라고 하시고 신발 손된거에 대해서는
제가 운동후 발에 땀이차서 훼손된건지 물이새서 그런건지 어떻게 아냐는 식입니다.
보증금을 줄돈이없으니 새입자를 구하라고 하시고선 아직까지 도배를 안해주시니
다른분이 와도 계약을 하지않을것같습니다.
한달전부터 수차례 보수 요청을 했으나 지금까지 안되있고 저번주까지 해달라고 했으나 안해주셨습니다.
하지만 해주겠다는 의사는 있으신 상태인데 계속 미루시고 근본적으로 물새는것을 고치는것이 아니라 도배만 하는상태일 뿐만 아니라
벌레 와 곰팡이 등 도저히 잘수 없는 공간이라고 생각되어 월세를 내면서도 언니네가서 잠을 자곤 합니다.
주거를 목적으로 임대를 하고 월세를 내는 것인데 도저히 이곳에서는 주거를 할수가 없습니다. ㅜㅜ
벽지나 벌레등은 사진찍어 두었는데 한달전 세차례 말한것은 전화상이라 증거가없습니다.
계약파기가 될까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주택을 임대차하여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집주인(임대인)에게 주택을 사용, 수익하는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수선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는 사소한 것은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쌍방 협의로 배제할 수 있으므로 우선 임대차계약상 수선유지의무를 면제하는 특약은 없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특약으로 수선의무를 면제하더라도 대규모 수선의 경우에는 임대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이러한 법리와 관련하여 대법원 2004.6.10. 선고 2004다2151 판결 참조). 따라서 수선유지의무를 면하는 특약이 없다면, 현재의 상황(수선을 해주기로 하였는데 아직도 진행되지 않고 있으며 손해가 점점 더 확대되고 있다는 사정)을 내용증명 등을 보내 다시 한 번 확인하여 의무를 다하도록 촉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 등을 통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렸고, 거주하는 데 큰 불편이 있을 정도로 손해가 있는데도 수선을 하지 않는 정도라고 한다면 이 경우 임차인은 월세의 지급을 거부할 수 있고, 이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조정이 되지 않는다면 계약 파기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지금 당장 현재 상황에서는 전화상으로 확인만 되었고 내용증명 등을 보낸 적이 없으므로 이를 먼저 발송하셔서 협의를 다시 한 번 보시고 이러한 상태가 일정기간 이상 계속된다면 계약 해지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이 속상하시겠지만 상대방과 대화로서 원만하게 협의하여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이론상으로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소송의 경우 시간, 비용이 상당히 소요됨에 비하여 반드시 원하는 결과를 얻기는 어렵고 소송도 결국 당사자간 협의가 되지 않아 국가의 강제력을 동원하여 합의를 이끌어내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소송제기여부는 신중히 판단하여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소송에 앞서 관할법원에 민사조정제도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 원하신다면 저희 기관에서 조정을 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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