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액확정신청은 소송비용계산서와 비용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가 제출되면 법원에서 상대방에게 신청에 대한 진술서와 상대방이 지출한 비용액에 대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최고를 합니다. 소송에서 사용한 감정료, 통보비용, 인지대 및 송달료, 각종 서류발급비용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보수에 대해서는 지불한 금액 전부가 소송비용으로 산입되지 않고,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소가를 기준으로 정해진 금액에 한해 소송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대한민국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전자소송으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 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은 소송비용계산서와 비용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가 제출되면 법원에서 상대방에게 신청에 대한 진술서와 상대방이 지출한 비용액에 대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최고를 합니다. 소송에서 사용한 감정료, 통보비용, 인지대 및 송달료, 각종 서류발급비용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보수에 대해서는 지불한 금액 전부가 소송비용으로 산입되지 않고,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소가를 기준으로 정해진 금액에 한해 소송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대한민국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전자소송으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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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