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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제가 한정승인당시 상속재산목록에 장례비를 써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적극재산목록에 임대주택 보증금 350만원에 대해 써넣었는데 이부분이 사실 써넣개 애매하긴 하였으나
나중에 논란에 여지가 생길까봐 써놓았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변제할 의무가 생길것 같아 고민입니다.
(아래 재산목록 첨부하였습니다)
고인과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에서 돌아가신걸 알게되엇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임대주택이 있다는사실을 알았습니다.
거기서 약 350만원정도가 고인의 재산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임대주택 해약과정도 번거롭고, 같이 살던 가족도 아닌지라
임대주택회사에서 알아서 처리해줄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첨부서류에 써놓은대로 판결은 받은상태라 변제 의무가 생길까봐 걱정입니다.
제가 돌려받지도 않은 금액인데도 변제를 해야 되는 건가요..
내용증명을 보낸후에 채권자 통지를 받게 된다는데 채권자들은 어떤 것을 근거로 채권 금액을 알수 있는건가요?
제가 내용증명을 할때 판견문외에 상속재산목록을 포함시켜서 보내야하는건가요
(내용증명에 정해진 서식이 없다고 해서 판결문만 포함시켜서 보낼 예정이었으나, 제가 판결문만 포함시켜서 보낸다면 채권자들은 어떤 데이타를 근거로 저에게 채권통지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처음에 진행할 대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상담을 받고 진행하였는데
장례비와 신문공고비는 상속재산에서 제할수 있다던데 제가 임대주택 전세보증금 350만원이 적극재산으로 써넣긴 하였으나
제가 받을수 없는 금액이라 생각해서 안일하게 생각한것 같습니다. 너무 고민입니다.
바쁘신 와중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임대차보증금은 상속재산에 해당하여 적극재산 목록에 기재하셔야 합니다. 한정승인심판이 확정된 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 받으시고, 채권자에게 배당을 하거나 공탁을 하셔야 합니다. 귀하가 채권자들에게 데이터를 제공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들이 피상속인에 대하여 채권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귀하에게 채무변제를 요청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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