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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거두절미하고 본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것은 지난 토요일입니다. 사건당사자는 저희 부모님이시구요.
부모님이 식당에 가셔서 밥을 드시고, 후식으로 커피를 드시려고 커피를 뽑아서 자리로 오던중(커피자판기는 입구에 있고, 입구에서 뽑아가지고 자리로 오는 길이었음)
갑자기 뒷쪽자리에 앉은 아주머니(A)가 목도리를 두르다가 목도리로 어머니 팔을 쳐서 그 커피를 옆테이블의 한 아줌마(B) 어깨쪽에 쏟아버린 것입니다.
두분의 과실로 벌어진 일이니, 어머니는 A아줌마에게 함께 보상을 해줄것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주머니는 자신의 실수가 전혀 없다고 발뺌하여 결국 어머니 혼자서 다 물어주기로 했습니다.
화상을 입은 B아줌마와 함께 병원에 갔다가, 그날은 연락을 주기로하고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일요일은 연락이 없다가, 대뜸 어제 연락이 와서 기가 막힌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토요일, 일요일 응급실 비용 13만원하고, 6개월동안 연고비용 18만원하고,(여기까지는 이해하겠음)
6개월뒤에도 낫지않을경우 수술비,입원비등을 모두 부담한다는내용의 각서를 쓰라고 하는것입니다.
각서를 쓴다는것은 저희의 죄를 시인하는것이고, 더군다나 자신의 관리잘못으로 흉터는 남을수도있는것인데 6개월후의 일까지 책임져야하는것은 정도가 심하다 싶어 각서만은 쓸수없다고 하자, 소송을 건다고합니다.
그래서 일단 좋게 해결하기위해 영수증하고, 진단서, 의사소견서등을 가져와서 얘기하자고 하는데도 지금 사람이 아파죽겠는데 그런게 무슨소용이나며 생떼를 쓰고 버티고 있습니다-_-;
아무 증거도 없이 해달라는 대로 다해주는 바보가 어디있습니까..합의를 할려고해도 증거가있어야지요
첫번째로, 일단 소송이 문젠데요.. B아줌마가 소송을 건다면 책임은 A아줌마도 조금은있는것인데 어떻게해야 책임을 조금은 전가할수 있을까요.. 참고로 그 당시에 목격한 사람은 없습니다..-_ㅠ
두번째로, 고의가 아닌 실수로 엎지른건데도 피해자가 원하는데로 각서까지 써줘야하는 건가요?
세번째로, 커피가 어머니 손에도 흘렀었는데 어머니는 전혀 이상이 없었거든요. 이 아줌마가 작정을 하고 돈 뜯어내려는 것도 좀 있는것 같은데, 소송전에 해결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현명할까요??
네번째로, 소송을 하게된다면 어느정도의 보상금을 줘야하는건가요? 소송비도 저희쪽에도 부담해야하는건지...그리고 상대방의 소송에 대한 저희쪽에서는 어떤 대응책이 있을지..상세하게 답변 좀 부탁드릴께요...ㅠㅠㅠ
저희쪽에서 소송까지 가지않는 가장빠른 합의는 진단서와 진료비영수증 첨부해오면 돈은 물려줄수 있으나, 각서는 절대 써줄수 없다는것입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좀 부탁드릴께요..ㅠ 답답하고 한숨만 나오는 오늘입니다..ㅠ 수고하세요~
답변:
커피 한잔 마시려고 했다가 이런 일이 생기게 되어 머리가 복잡하시겠습니다.
각서를 꼭 쓰셔야할 이유는 없고요, 상대방과 함께 병원에 가셔서 의사 진단서나 영수증을 기준으로 치료비를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상태를 보면서 이후의 치료비를 합의 해야지 무턱대고 6개월치 치료비를 지불하는 것은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향후 후유증에 대한 치료가 추가로 필요한지에 대한 의사 진단서를 기준으로 치료비 범위를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A의 과실이 인정되기 때문에 그 부분 만큼은 어머니의 책임부담을 덜 수 있겠으나 A의 과실을 증명할 자료나 증인이 없다고 하니 아쉽습니다. 어머니께서 고의로 한 것이 아니기에 법원에서도 정상참작을 할 것입니다. 소송비용은 주로 소장에서 피고의 부담으로 적시합니다. 참고하세요. 상대방이 소를 제기한 경우 문의하신 내용을 그대로 진술하시고 본인의 입장을 주장하시면 됩니다. 당사자의 주장을 증명할 만한 자료가 있다면 법원에 설득력이 있겠지요.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내원하여 주십시오.지방에 거주하고 계시면 가까운 지역에서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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