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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도움이 필요해서 글을 올려봅니다.
올 2월에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자식들(5남매) 끼리 장례를 치러던중 나중에 장례후
어머니 관련 일을 처리하려면(예를 들어 어머니 명의의 아파트매매등) 상속인의 동의를 다
받아야 하는등 절차가 매우 복잡하다는(5남매가 전국에 흩어져 살고있음) 의견이 있어 사망신고전에
미리 어머니 인감증명서를 떼놓자는 이야기가 나와 어머니 위임장을 허위로 기재해서 인감증명서를
3통 발급받았습니다.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는 실제 사용하지 않고 아버지집에 보관만 하고 있다가 형님이 동사무소에
사망신고를 하러 갔더니 얼마전에 사망자의 인감증명서 발급받은 사실을 언급하며 경찰에 고발하겠다는
이야기를 듣고서는 아버지가 바로 발급받은 인감증명서 3통 전부를 동사무소에 반납했습니다.
그런데 며칠전 경찰서로 부터 인감증명 부당발급 관련 고발이 접수되었다고 조사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런경우 사문서위조에 해당되어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몹시 불안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첫째 ,주부로서 초범이고, 실제 인감증명서를 사용하지 않았고, 3통 전부반납했으며, 전 가족의 의논하에 장례후
절차를 좀 단순하게 할 목적이었는데도 형사처벌을 받을수 밖에 없는지요?
둘째, 형사처벌을 피할수 없다면 위의 경우 처벌 수위가 어느정도 예상을 할수 있는지요?
(기소유예가 가능한지? 벌금형이면 대략적인금액은?)
셋째, 이런경우 변호사를 선임해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게 유리한지요?
넷째, 이런 경우 변호사 보수비용은 대략 어느정도 되는지요?
두서없이 글을 올렸는데 꼭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 답변드립니다.
이미 사망하신 어머니의 위임장을 허위로 기재하여 인감증명서 3통을 발급받았다면, 형법상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형법 제231조, 형법 제234조)에 해당합니다. 귀하께서 올리신 사연으로 보아 어머니의 사망 이후 상속을 둘러싼 법률관계를 용이하게 하려는 의도에서 이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며 나쁜 목적을 갖고 발급받지는 않았다고 짐작은 되나, 사문서위조죄의 보호법익은 ‘문서에 대한 사회 일반인의 신뢰’이기 때문에 귀하께서 악한 목적 없이 이렇게 발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사망자 명의의 위임장을 허위로 기재하고 사망자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부정 발급한 행위 자체에는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의 고의가 있다고 평가될 것입니다.
귀하께서 두 번째로 문의하신 질문에 답변을 드리자면, 귀하의 사안을 놓고 볼 때 사문서위조와 동행사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아서 귀하께서 무죄판결을 받을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또한 기소유예나 대략적인 벌금형의 액수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가 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초범이며, 재산을 은닉하고자 하는 나쁜 의도에서 보다는 어머니의 사망 이후 법률관계의 간편을 위하여 발급받았던 점과 나중에 잘못한 사실임을 알고난 후 이를 사용하지 않고 전부 반납한 점 등이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고려된다면 귀하에게 조금 유리한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귀하께서 질문하신 변호사 선임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지면, 형사사건의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방어권을 행사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만일 변호사를 선임하신다면 조금 더 이른 시기에, 즉 지금처럼 경찰조사가 시작될 무렵부터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귀하에게 조금 더 유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변호사 보수 비용과 관련해서는 사건의 난이도, 관할법원, 변호사의 경력 등에 따라 다르게 책정될 것이므로 저희 기관에서 답변해드리기는 곤란한 사항 같습니다.
<관련조문>
형법 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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