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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얼마전 새로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측에서 명의자가 아닌 대리인이 위임장과 인감증명을
가지고 나타났습니다. 부동산에서 아무 문제없다기에 생각없이 계약을 했는데 계약금도 대리인에게
지불하라고 하여 그렇게했습니다. 헌데 집에와서 생각해보니 왠지 찜찜하여 인터넷등을 확인해보니
대리인이 제시한 위임장과 인감증명의 원본을 계약자인 제가 소지해야 한다고 하여 부동산에 요구하니
그곳에서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은 대리인의 것이며 제가 그것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고 하네요
누구의 말이 맞는건가요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때 명의자가 다른소리를 할 경우 제가 위의 서류를 보관하지않고 있어도
되는 건가요? 부동산에서는 중개사고 발생시 자기들이 보험에 들었기때문에 책임을 지게돼있다고
하지만 만일 입주 후 시간이 흐른후 문제가 발생해도 부동산에 책임을 지울수 있나요?
법에대해 너무 몰라서 그쪽에서 큰소리를 치면 제 권리를 잘 주장하지 못합니다.
이왕이면 법적근거도 같이 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드립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귀하께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의 원본을 보관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대리인의 입장에서도 본인(집주인)으로부터 정당한 위임을 받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는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의 원본을 소지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귀하께서 대리인과 임대차계약을 하셨다면 집주인과 통화를 하여 대리인에게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위임장을 발부해 준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계약금을 대리인에게 지불하였다고 하셨는데, 위임장에 대리인에게 계약금 등을 지불하도록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이 역시 집주인에게 직접 물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차후 잔금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정확하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대리인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의 원본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사본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원본이어야 합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와 같이 원본을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있어야 하므로 귀하가 원본을 보관하지 못할 경우, 거기에 참가한 공인중개사로 하여금 “원본대조필”이라고 기재를 요구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귀하가 본인에게 직접 전화를 하여 대리인에게의 위임여부, 입금 여부 등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으므로 귀하의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하였다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0조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①중개업자는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귀하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위임장과 인감증명서의 사본을 요구하시고, 집주인과 직접 통화를 하여 위임장을 발부해 주었는지, 대리인에게 직접 입금하면 되겠는지 등을 확인해 보시고, 영수증도 받아 놓으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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