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외도때문에 상담문의합니다.현재 22,20살 두딸을 키우고있는 가정주부입니다.작년 5월부터 남편의 휴대폰 문자및통화목록을 보고 외도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남편은 현재 사업자등록증을낸후 세금연체를하여 신용불량자가되어 제신용카드를 사용하고있습니다.그러나 금년 5월부터 카드요금을 납부하지 않기 시작하여 지역의료보험비,각종세금,집 마련시 진 대출이자까지 납부하지 않았습니다.카드사용대금1000만원,의료보험200만원이상연체된 상태고 세금 및 대출이자는 제가 일할때 다리 하지정맥류 치료를위해 모아놓은돈으로 납부하였고 카드사용료도 계속연체될경우 불이익이 걱정되 큰딸의 적금이 만기되 그돈으로 납부하였습니다.금년 10월말일경 우연히 남편의 차에서 현재 남편이 사용하는 휴대폰외의 휴대폰은 발견해 전화번호부를보니 현재 남편이 사용하는듯하였고 각종 문자와 틱톡,카톡등의 스마트폰 어플 채팅내용 확인결과 그여자가 남편에게 수차례 입금을 요구하였고 그여자의의 동생까지도 남편에게 형부라고 하였습니다.이후 제가 그 휴대폰을 갖고있는걸 안 남편이 제가 잠시 외출한사이 휴대전화를 찾아 부셨으며 그후로 집을 나가 현재 약 7일째 들어오지 않았습니다.남편은 제 20살된 딸에게 울면서 전화하여 힘들다고 하소연하며 돈을 빌려 그 돈까지 그여자에게 입금해줬습니다.그 사실을 알게 된 딸이 빌려준 돈 약 1000만원을 돌려달라하였고 남편이 11월5~8일경까지 2000만원이 입금될꺼라며 자신의 통장계좌번호,주민번호,무통장거래와 계좌의비밀번호등을 적어주고 나갔습니다.그러나 현재 입금된 돈은없으며 남편이 알려준대로 은행 ATM기계에서 확인시 그여자에게 이체된 금액이 금년10월2~19일까지 548만원이었으며 5월부터 810만원이 좀넘는 금액이었습니다.집엔 5월부터 생활비를 일절주지않아서 직장을 다니는 둘째딸의 도움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딸들의 대학 학비 한번 내준적 없는 남편이 그여자 딸의 과외비와 그여자의 빚까지 갚아주고 있습니다.휴대폰은 부셔졌지만 그여자와의 연락내용은 따로 저장해둔상태이고 남편의 통장 거래 내역까지 따로 저장해둔상태입니다.현재 제 명의로 된 집이 있는데 이혼하게 되는경우 집은 어떻게 되는것이며 위자료나 재산분할은 어떻게되는지 좀 알려주세요.긴글읽으시느라고생하셨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