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채권 소멸시효 중단위해 다시 소송 제기 가능

[대법: 2018-07-19 ]

 

유독 재판상 청구에만 1회로 제한할 합리적 근거 없고

채무자가 회생 등 통해 채무일부 벗어날 수 있는 이상

채권자에게 시효 중단 위한 再訴 허용이 균형에도 맞아

 

 

대법원이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라도 채권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확정판결과 동일한 취지의 소송을 다시 낼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확정된 승소판결의 기판력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 경과가 임박한 경우 그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는 소의 이익이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신 대법관)19일 서울보증보험"1876만원을 달라"며 유모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청구소송(201822008)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보증보험은 199512월 이모씨와 자동차할부판매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이씨가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자 서울보증보험은 자동차회사에 보험금을 지급하고 이씨와 연대보증인인 유씨를 상대로 구상금소송을 제기해 19974월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서울보증보험은 두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지 못했고, 세월이 흘러 10년이 지나 2007년 소멸시효까지 만료될 처지에 놓이자 유씨를 상대로 다시 이전과 같은 취지의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해 이행권고결정을 확정 받았다. 이후로도 돈을 받지 못하자 서울보증보험은 20168월 시효연장을 위해 다시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앞서 198711월 판결(87다카1761) 등을 통해 이같은 경우의 재소는 소의 이익이 있으므로 허용돼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이번 사건에서는 이같은 기존 입장을 변경해 재소를 불허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종전 판례가 옳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른 시효중단 사유인 압류나 승인의 경우 횟수를 1회로 제한하고 있지 않는데 유독 재판상 청구의 경우만 1회로 제한돼야 한다고 볼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확정판결에 의한 채무라 하더라도 채무자가 파산이나 회생제도를 통해 이로부터 전부 또는 일부 벗어날 수 있는 이상, 채권자에게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를 허용하는 것이 균형에도 맞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고승소의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때로부터 10년의 경과가 임박해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있고 이를 전제로 한 원심의 판단은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김창석·김신·권순일·박상옥 대법관은 "채권은 상대적 권리로서 '소멸'을 전제로 하는데, 채권이 만족될 때까지 시효소멸을 방지해야한다는 입장은 채권의 본질에 어긋난다""시효중단을 위한 재소를 허용하는 것은 채권의 소멸과 소멸시효 제도를 두고 있는 민법의 기본 원칙에 반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대법관은 또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를 허용할 경우 각종 채권추심기관의 난립과 횡행을 부추겨 경제적 약자가 견뎌야 할 채무의 무게가 더욱 무거워지는 사회적 문제도 따르게 된다""종전 대법원 판례는 변경되어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