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하게 진내던 사이여서 상대방이 어려울때 빌려주었던 돈(4~5천만원)이 있습니다.

물론 친해서 차용증을 쓴다거나 하지는 않았죠

상황이 좋아지거나 제가 어려울때 돌려주리라 여겼는데

7년이 지난지금 그돈이 필요하여 달라고 하니 못준다고 합니다.

그동안 저는 상대방의 어려움을 베려하느라 요구하지않았을 뿐인데 이런돈을 받는데도 유효기간이 있나요?

증명할 자료는 통장입금 내역이 있는데 이것으로 법적으로 돌려받을 길은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