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본인은 필요할 때 타인을 배려했는데, 적반하장 격으로 나오는 상대방 때문에 근심이 크실 것 같습니다.
아래의 답변은 질문자의 질문에 기초한 원칙적 답변으로서 상담원 개인의견에 불과하므로, 법적 구속력이 없어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7년전에 친한 지인에게 금전을 대여하셨다면, 이는 민법상 일반채권으로서 소멸시효기간은 10년입니다. 따라서 10년이내에 대여금청구 등 채권행사를 하셔야 합니다.
민법 제162조 (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아직은 소멸시효기간이내이므로, 친한 지인이 변제를 촉구했는데도 이유없이 거절하였다면, 지급명령 또는 민사소송을 통해 대여금지급청구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일단 채무자의 주소나 주민번호 등 기본적 정보를 알고 계신다면, 법원에 가셔서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급명령은 민사상 일반 금전지급청구소송보다 간이하고 신속, 저렴하게 당사자가 법원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급명령절차에서는 법원이 분쟁당사자를 심문함이 없이 지급명령을 신청한 채권자가 제출한 서류만을 심사하고 지급명령을 발령하는 약식의 분쟁해결절차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기본적 정보를 기재하시고, 돈을 빌려준 날짜 경위 및 이후 상대방이 변제촉구에도 불구하고 변제에 응하지 않는 상황 등을 적으시면 됩니다. 사안에서 차용증은 없으신 것 같으나 통장입금 내역이 있으시니, 이를 증거자료로 첨부하시면 됩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상대방에게 송달 후 상대방이 2주일 이내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되고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며,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지급명령은 효력을 상실하고 통상의 소송절차로 진행됩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실 경우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빨리 본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셔서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에서 하차, 3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남부지법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약국 있는 건물 3층입니다.
답변드립니다. 본인은 필요할 때 타인을 배려했는데, 적반하장 격으로 나오는 상대방 때문에 근심이 크실 것 같습니다.
아래의 답변은 질문자의 질문에 기초한 원칙적 답변으로서 상담원 개인의견에 불과하므로, 법적 구속력이 없어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7년전에 친한 지인에게 금전을 대여하셨다면, 이는 민법상 일반채권으로서 소멸시효기간은 10년입니다. 따라서 10년이내에 대여금청구 등 채권행사를 하셔야 합니다.
민법 제162조 (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아직은 소멸시효기간이내이므로, 친한 지인이 변제를 촉구했는데도 이유없이 거절하였다면, 지급명령 또는 민사소송을 통해 대여금지급청구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일단 채무자의 주소나 주민번호 등 기본적 정보를 알고 계신다면, 법원에 가셔서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급명령은 민사상 일반 금전지급청구소송보다 간이하고 신속, 저렴하게 당사자가 법원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급명령절차에서는 법원이 분쟁당사자를 심문함이 없이 지급명령을 신청한 채권자가 제출한 서류만을 심사하고 지급명령을 발령하는 약식의 분쟁해결절차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기본적 정보를 기재하시고, 돈을 빌려준 날짜 경위 및 이후 상대방이 변제촉구에도 불구하고 변제에 응하지 않는 상황 등을 적으시면 됩니다. 사안에서 차용증은 없으신 것 같으나 통장입금 내역이 있으시니, 이를 증거자료로 첨부하시면 됩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상대방에게 송달 후 상대방이 2주일 이내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되고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며,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지급명령은 효력을 상실하고 통상의 소송절차로 진행됩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실 경우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빨리 본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셔서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에서 하차, 3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남부지법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약국 있는 건물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02-2697-0155, 02-3675-01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