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아래의 답변은 질문자의 질문에 기초한 원칙적 답변으로서 상담원의 개인의견에 불과하므로, 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우선 형사 처분과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대방이 질문자분을 감시하신 부분은 경범죄 처벌법 제1조 제24호의 ‘정당한 이유없이 뒤따르거나 하는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한’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 인정될 경우 동 법률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0만원 이하 벌금, 구류, 과료의 형으로 처벌됩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1조 (경범죄의 종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벌한다.
24. (불안감조성) 정당한 이유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또는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 또는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한 사람 또는 여러사람이 이용하거나 다니는 도로·공원등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험악한 문신을 노출시켜 타인에게 혐오감을 준 사람)
도촬에 관해서는 우선 촬영행위 자체와 이를 배포한 행위를 나눌 수 있습니다.
촬영행위에 관해서는 해당 촬영행위가 질문자 분의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부위(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에 대해 이루어진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 1항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후 도촬한 사진을 주변 사람에게 배포한 부분은 이가 돈을 벌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2항에 의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②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약 영리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1항 제2호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다음으로 정신적 피해배상 부분은 상대방의 도촬 등 위법행위가 인정될 경우 질문자 분께서 정신적 스트레스나 불안, 초조감 등을 느끼신 사실이 인정된다면 민법 제751조에 의해 위자료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도 손해 배상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1조 (재산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실 경우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빨리 본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셔서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우며, 사안이 본원의 법률구조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본원의 법률구조 변호사단에 의뢰하여 법률구조를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에서 하차, 3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남부지법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약국 있는 건물 3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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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형사 처분과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대방이 질문자분을 감시하신 부분은 경범죄 처벌법 제1조 제24호의 ‘정당한 이유없이 뒤따르거나 하는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한’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 인정될 경우 동 법률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0만원 이하 벌금, 구류, 과료의 형으로 처벌됩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1조 (경범죄의 종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벌한다.
24. (불안감조성) 정당한 이유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또는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 또는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한 사람 또는 여러사람이 이용하거나 다니는 도로·공원등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험악한 문신을 노출시켜 타인에게 혐오감을 준 사람)
도촬에 관해서는 우선 촬영행위 자체와 이를 배포한 행위를 나눌 수 있습니다.
촬영행위에 관해서는 해당 촬영행위가 질문자 분의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부위(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에 대해 이루어진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 1항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후 도촬한 사진을 주변 사람에게 배포한 부분은 이가 돈을 벌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2항에 의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②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약 영리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1항 제2호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다음으로 정신적 피해배상 부분은 상대방의 도촬 등 위법행위가 인정될 경우 질문자 분께서 정신적 스트레스나 불안, 초조감 등을 느끼신 사실이 인정된다면 민법 제751조에 의해 위자료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도 손해 배상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1조 (재산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실 경우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빨리 본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셔서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우며, 사안이 본원의 법률구조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본원의 법률구조 변호사단에 의뢰하여 법률구조를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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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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