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만 18세 미성년자입니다. 올해 4월 즈음에 일하던가게사장님이랑 차용증을 썼습니다. 제가 가불 50만원을 했었는데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일을 그만두게되고 가불50만원에 대한 차용증을썼습니다.

부모님 동의없이 저와 가게사장님과 1:1로 기간 내에준다고 차용증을 작성하고 지장까지 찍었습니다. 허나 제가 주변에서 듣기론 성인과 미성년자 사이에서의 차용증은 법적효력이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이 말이 맞는지 정확한 답변 기다리고있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