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명의 바꾸는 법을 알고 싶어서요
혼자 하면 되는건지 법률사무소에 의뢰해야하는건지.. 서류랑 방법등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집 명의가 공동명의이면, 일정 지분의 범위에서는 상대방의 소유에 해당합니다. 상대방이 동의하고 명의이전 절차에 협력하지 않는 한, 귀하께서 임의로 단독명의로 이전할 수는 없습니다. 소유권에 대한 다툼이 있고 협의가 안 된다면 재판을 통해서 정리하셔야 합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작성하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집 명의가 공동명의이면, 일정 지분의 범위에서는 상대방의 소유에 해당합니다. 상대방이 동의하고 명의이전 절차에 협력하지 않는 한, 귀하께서 임의로 단독명의로 이전할 수는 없습니다. 소유권에 대한 다툼이 있고 협의가 안 된다면 재판을 통해서 정리하셔야 합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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