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해외거주자가 한국방문할때 헤어진 아들을 면접하기 위해서는 일단 현재 주소를 알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한국에 오셔서 일단은 가족관계증명서, 자녀명의의 주민등록초본 등을 발급받으셔서 주소를 찾으시고 연락을 시도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세가 넘은 자녀에 대해서는 면접교섭권 등을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많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답변드립니다.
현재 해외거주자가 한국방문할때 헤어진 아들을 면접하기 위해서는 일단 현재 주소를 알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한국에 오셔서 일단은 가족관계증명서, 자녀명의의 주민등록초본 등을 발급받으셔서 주소를 찾으시고 연락을 시도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세가 넘은 자녀에 대해서는 면접교섭권 등을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많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