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세 계약을 함.

존속기간은 2010년 8월 14일부터 2012년 9월 30일까지로 정함.

보증금 8500만원.

(2012년 1월 현재, 지방근무 3달째임)

서울에서 지방 전근으로 인하여, 이사를 해야하는 상황.

 

넉달 전 10월 중반에 부동산을 통하여 구두로 이사 의사를 밝힘.

임차인은 통상적인 수순으로 부동산에 전세를 내놓고, 발생하는 수수료를 내겠다고 하였음.

그러나 임대인은 2012년(내년)에 집을 매매로 팔 생각이었다며 새로운 전세가 들어오는 것을 거부함.

현재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2012년 1월까지 살면 자신이 매매로 팔아서 돈을 부쳐주겠다고는 하였으나,
집이 안팔릴 경우는 계약만료까지 돈을 줄 수 없다고 함. (현재도 높은가격으로 매매가를 붙여놓고, 전세도 못구하게하고, 가격이 높아 매매를 하겠다는 사람도 없는데, 가격은 안내림. 즉 자신은 계약만료까지 돈을 줄 의무가 없다며 절대 협조하지 않고 모르는척 하면서 전화하거나 하면 돈안주겠다고 협박하고 으름장을 놓음. )

임대인은 누군가 세입자가 사는 집은 매매가 잘 안된다고 그랬다며, 임차인에게 전세를 구하지 못하게 방해함.

이부분에서, 임차인이 계약기간내에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계약을 파기하는 것이기는 하나,
통상적으로 다음 전세인을 구하면 나갈 수 있는 부분인데 말도안되는 이유로 이사를 막고 있어
임차인이 서울과 지방에서 이중으로 경제적 손실입고 있음.

그리고 임대인이 시세를 봐서 팔려고 했었다+ 언젠가 팔리면 돈을 주겠다(즉 안팔리면 돈 못준다)는
불확실한 말만 가지고,
지금까지 4달 앞으로 8달의 막대한 경제적 손해를 보며 빈집으로 놔둘수도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주인이 자기는 계약기간까지 돈 줄 필요가 없다며 남의 돈 가지고 협박하고 장난치는게 너무 괘씸합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