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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 계약을 함.
존속기간은 2010년 8월 14일부터 2012년 9월 30일까지로 정함.
보증금 8500만원.
(2012년 1월 현재, 지방근무 3달째임)
서울에서 지방 전근으로 인하여, 이사를 해야하는 상황.
넉달 전 10월 중반에 부동산을 통하여 구두로 이사 의사를 밝힘.
임차인은 통상적인 수순으로 부동산에 전세를 내놓고, 발생하는 수수료를 내겠다고 하였음.
그러나 임대인은 2012년(내년)에 집을 매매로 팔 생각이었다며 새로운 전세가 들어오는 것을 거부함.
현재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2012년 1월까지 살면 자신이 매매로 팔아서 돈을 부쳐주겠다고는 하였으나,
집이 안팔릴 경우는 계약만료까지 돈을 줄 수 없다고 함. (현재도 높은가격으로 매매가를 붙여놓고, 전세도 못구하게하고, 가격이 높아 매매를 하겠다는 사람도 없는데, 가격은 안내림. 즉 자신은 계약만료까지 돈을 줄 의무가 없다며 절대 협조하지 않고 모르는척 하면서 전화하거나 하면 돈안주겠다고 협박하고 으름장을 놓음. )
임대인은 누군가 세입자가 사는 집은 매매가 잘 안된다고 그랬다며, 임차인에게 전세를 구하지 못하게 방해함.
이부분에서, 임차인이 계약기간내에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계약을 파기하는 것이기는 하나,
통상적으로 다음 전세인을 구하면 나갈 수 있는 부분인데 말도안되는 이유로 이사를 막고 있어
임차인이 서울과 지방에서 이중으로 경제적 손실입고 있음.
그리고 임대인이 시세를 봐서 팔려고 했었다+ 언젠가 팔리면 돈을 주겠다(즉 안팔리면 돈 못준다)는
불확실한 말만 가지고,
지금까지 4달 앞으로 8달의 막대한 경제적 손해를 보며 빈집으로 놔둘수도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주인이 자기는 계약기간까지 돈 줄 필요가 없다며 남의 돈 가지고 협박하고 장난치는게 너무 괘씸합니다. ㅠㅠ
답변드립니다. 주인과 협의가 잘 되지 않아 답답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사안의 내용은 안타까우나, 전세계약기간이 2012년 9월말까지로 되어있으면, 일단 임대차 계약기간중에는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권리가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해지를 요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결국 계약은 계약당사자가 이후 전근 등 계약기간중에 사정변경시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의 특약 등을 포함시키지 않는 한 계약서 내용대로 지켜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기간중 해지는 주인과 협의하여 새로운 전세 세입자를 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나, 주인이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기간만료전까지 보증금을 미리 받을 수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주인과 협의를 하시는 수밖에 없고, 그 외 다른 방법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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